(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24호
「2026년 포항테크노파크 기술닥터 지원사업」
현장맞춤형 애로컨설팅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포항시가 지원하고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2026년 포항테크노파크 기술닥터 지원사업’의 현장맞춤형 애로컨설팅 지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6월 8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보유한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기업 현장중심의 맞춤형 애로기술 해결 지원
지역 연구자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지원사업 내용
□ 지원대상
기업 소재지 : 경북 동해안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동해안 지역 :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업종·기업분류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중소·벤처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기준 : J (정보통신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산업분야 : 지역 대표 산업군(철강, 소재·화학, 전기·전자, 에너지, 바이오)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 1개 기업 당 컨설팅 10회 이내 지원(기업부담금 없음)
지원기간 : 2026. 6. ∼ 11. (사업비 집행완료 시 조기마감)
| Ⅱ | 지원내용 |
□ 지원항목
| 모집분야 | |||||
| 철강 | 소재·화학 | 전기·전자 | 에너지·자원 | 바이오·의료 | 지식서비스※ (경영) |
※ 지식서비스 : 경영마케팅전략서비스, 금융무역서비스, 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디자인 콘텐츠서비스, 제조엔지니어링서비스, 제조부가서비스, 제조융합서비스
※ 기술 분야는 10회 이내 지원하며 경영 분야(지식서비스)는 최대 3회
※ 경영·기술 통합 지원도 가능하나, 기업 당 컨설팅 횟수는 총 10회를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① 신청서 제출 | | ② 기초상담(진단) | | ③기술닥터 매칭 | | ④현장 컨설팅 |
| 신청서류 제출 | 현장방문 및 신청내용 검토 | 신청분야에 적합한 기술닥터 매칭 | 1대1 현장방문 컨설팅 | |||
| ⑤결과보고서 제출 | | ⑥결과확인 | | ⑦기술닥터 수당지급 | | ⑧성과관리 및 연계지원 실시 |
| 참여기업+기술닥터 결과보고서 | 애로사항 해결여부 확인 | 기술닥터→포항TP 지급신청서 제출 | 지원성과 모니터링 및 연계지원 |
| Ⅲ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년 11월 30일
선정절차 : 지원자격 및 신청내용이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경우 지원
* 필요한 경우,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가능
선정방법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 www.p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온라인신청 ① 기업회원가입(필수) → ② 기업정보 및 신청정보입력 → ③ 첨부파일(신청서식) 업로드 → ④ 입력내용 확인 후 신청 |
제출서류
| 구분 | 서식명 | 비고 |
| 필수제출 | 1. 컨설팅 신청서 | 서식 제1호 |
| 2.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식 제8호 | |
| 3. 중복지원 금지확약서 | 서식 제10호 | |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5. 공장등록증 사본 | 제조업 해당 | |
| 해당하는 경우 | 6. 회사 및 제품소개서(브로셔 등) | - |
※ 모든 서류는 A4 크기의 PDF 문서로 제출(사전 협의 없이 임의 형식으로 제출한 경우 불인정)
| Ⅳ | 유의사항 및 기타안내 |
| 구분 | 주요 내용 |
| 지원 제외 대상 | - 기업이 부도하였거나, 사업자가 휴․폐업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체불사업자인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법정관리, 화의 절차를 신청하였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유사한 사업에 지원하였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 특히 이전연도에 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기존의 참여이력과 유사한 사례로 다시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제외 |
| 기타 유의 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 전 제출 서류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전 검토를 통해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원대상의 적격성,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수행 내역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 -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과제수행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협약기간 중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당초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변경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지원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TP 지원금의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 Ⅴ | 문의처 |
| 담당 | 소속기관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운영기관 | (재)포항테크노파크 | 전략기업본부 박 서 현 사원 | point5iv@ptp.or.kr |
| ※ 서류 접수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메일을 통한 제출 불가) ※ 서류 제출 시 포항테크노파크 기업 정회원 등록을 하셔야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원 희망 기업은 서류 작성 전, 미리 홈페이지 정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