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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FTA활용지원사업 추가 공고_구미상공회의소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17|조회수20 목록 댓글 0
2026 경북FTA활용지원사업 공고(추가)
산업통상부, 경상북도, 구미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북FTA활용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6. 12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

1. 사업기간 : 사업 공고일 자금 소진 시 까지

 

2. 컨설팅 지원분야 (업체당 1건 지원)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3. 지원대상 및 규모 :

1) 지원대상 : 경북 지역 내 중소기업 ·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수행가능 지역 : 구미, 경산, 김천, 칠곡, 고령, 성주,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상기 외 지역의 경우,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컨설팅 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마감 시 신청 가능)

 

2) 지원규모 : 15개사

지원 내용지원기업 수비 고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1개사

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4개사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2개사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8개사

 

4. 지원내용 (기업부담금 없음)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 150만원 지원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 100만원 지원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 100만원 지원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 200만원 지원

 

5. 신청방법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접수

(기업체로부터 신청만 접수받음,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 신청서는 E-mail(leejs1@korcham.net)로만 접수 가능(발송 후 확인요망)

- 신청서 작성 시 전문가 풀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지정 후 신청

(전문가 풀은 별첨 파일 참조)

- 신청서는 아래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

기준 : 중소기업 확인서 + 4가지 중 1가지 조건 이상 충족시 지원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기준)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제조시설면적 500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로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경북도내 소재 사업자등록증

수출초보 기준 : 창업 이후 5년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추가 제출 필요)

 

6. 지원절차

기업체
모 집
대상기업 사전진단추진
계획서 제출
컨설팅
수 행












사업종료만족도
조사 및 평가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 공
기업 방문 (필수)
FTA센터 담당자·관세사

 

7. 접수기간 : 수시접수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9. 문 의 처

- 구미상공회의소 경북 FTA통상진흥센터

(054-454-6603 / 070-4138-8657)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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