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경북FTA활용지원사업 공고(추가) |
| 산업통상부, 경상북도, 구미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북FTA활용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6. 12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 |
1. 사업기간 : 사업 공고일 ∼ 자금 소진 시 까지
2. 컨설팅 지원분야 (업체당 1건 지원)
ㅇ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ㅇ 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ㅇ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3. 지원대상 및 규모 :
1) 지원대상 : 경북 지역 내 중소기업 中 직·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수행가능 지역 : 구미, 경산, 김천, 칠곡, 고령, 성주,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상기 외 지역의 경우,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컨설팅 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마감 시 신청 가능)
2) 지원규모 : 총 15개사
| 지원 내용 | 지원기업 수 | 비 고 |
|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 1개사 | |
| 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 4개사 | |
|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 2개사 | |
|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 8개사 |
4. 지원내용 (기업부담금 없음)
ㅇ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 150만원 지원
ㅇ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 100만원 지원
ㅇ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 100만원 지원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 200만원 지원
5. 신청방법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접수
(기업체로부터 신청만 접수받음,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 신청서는 E-mail(leejs1@korcham.net)로만 접수 가능(발송 후 확인요망)
- 신청서 작성 시 전문가 풀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지정 후 신청
(전문가 풀은 별첨 파일 참조)
- 신청서는 아래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
기준 : 중소기업 확인서 + 4가지 중 1가지 조건 이상 충족시 지원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기준)
①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②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로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③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
④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경북도내 소재 사업자등록증
┖수출초보 기준 : 창업 이후 5년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추가 제출 필요)
6. 지원절차
| 기업체 모 집 | → | 대상기업 사전진단 | → | 추진 계획서 제출 | → | 컨설팅 수 행 |
| ↓ | ||||||
| 사업종료 | ← | 만족도 조사 및 평가 | ←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 공 | ← | 기업 방문 (필수) FTA센터 담당자·관세사 |
7. 접수기간 : 수시접수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9. 문 의 처
- 구미상공회의소 경북 FTA통상진흥센터
(☎054-454-6603 / 070-4138-8657)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