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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장애인 창업 컨설팅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_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5.17|조회수146 목록 댓글 0

2024년 하반기장애인 창업 컨설팅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장애인의 창업단계별 차별화된 내용의 심층상담을 통하여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4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51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본 모집공고는 장애인 창업 컨설팅 지원을 받는 대상자 모집공고입니다.


2024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하반기 2회 모집합니다. 상반기 컨설팅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하반기 컨설팅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모집개요

추진목적 : 장애인 예비, 재기,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단계 및 상담 희망 분야별 1:1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 지원

 

모집규모 : 권역별 약 40, 160명 내외 * 전국 총 4개 권역으로 모집

 

모집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3년 미만 초기창업자

창업단계정의
예비모집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재기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재창업 하려는 자
초기모집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기창업자

 

모집기간 : 24. 5. 14.()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상반기 컨설팅 미참여자는 하반기 컨설팅 참여 가능

 

** 서류 적격여부를 통해 선착순으로 선정하나,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탈락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지원대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24513) 까지 폐업한 자

 

(재기창업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재창업하려는 자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참고(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초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 창업일이 ’21.5.14.이후인 자에 해당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사금융, 사치 향락업종, 도박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붙임 4 참고)


 

3 신청·접수

신청기간 : 24. 5. 14.()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내방·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2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창업지원부 교육담당자 앞

 

(이메일주소) jhw@debc.or.kr

 

신청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 참조

번 호제 출 서 류수 량비 고
1장애인 창업 컨설팅 지원신청서1붙임1
2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붙임2
3서약서1붙임3
4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원본1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훈처
5사업자등록증명원13년 미만 초기창업자 해당 시

* 장애인 증명서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제출은 미인정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수행계획서 모집공고 게시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 요망

 

신청자 유의사항

 

컨설팅 수료 전까지 온라인 창업교육 시스템(창업-NET) 강의(기초, 역량강화, 창업자 재기, 협동조합 中 택1) 수강 후 수료증 제출 필수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 구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신청서류는 해당 시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탈락 처리)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일부가 잘못되었거나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컨설팅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센터는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4 지원내용

지원절차 * 아래 일정은 접수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14

5/16~

5/20~

5/21~
모집공고 게재서류접수 및 적부검토권역별 1:1 매칭 및 사전진단컨설팅 진행
센터센터수행기관수행기관

 

컨설팅 내용 : 창업단계(예비, 재기, 초기)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

 

창업단계컨설팅 분야
예비경영일반, 사업계획, 아이템 개발, 정부지원정책, 자금조달 및 지원 안내 등
재기업종전환(피보팅), 폐업정리, 판로개척, 채무, 변리, 신용 등
초기경영안정, 홍보·마케팅, 세무, 법률, 특허, 기술(디지털전환, 서비스, R&D)

 

 

5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ebc.or.kr

 

창업지원부 교육담당자 정혜원 주임 02-2181-6521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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