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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영업비밀ㆍ기술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통합 공고_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8.06|조회수20 목록 댓글 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4-43

2024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3차 모집 통합공고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2024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24. 8. 5.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사업 개요

(사업목적)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의 유출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지원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2조에 따른 중견기업

** , 중견기업의 경우 기초컨설팅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규모) 60개사*

*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10개사,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30개사,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20개사

(사업내용) 자문위원단이 기업에 방문하여 기업 규모, 업종, 취급 정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방안 제시

□ (추진체계)

 

2지원 내용

󰊱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무료

(컨설팅 내용) 기업이 보유한 기술 특성에 따라 특허ㆍ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제시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지원내용>

구분주요 내용비고
사업안내 및 교육IP-MIX 전략 설명 및 기술보호의 필요성
특허·영업비밀 활용체계 교육
IP-MIX 전략 업종별 사례(소재·부품·장비·ICT 화학 등)
ㆍ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안내
영업비밀
보호센터
현황 분석
결과 리뷰
대상기업·기관 속한 기술 분야에서의 IP-MIX 략 성공·실패 사례(동종업계 특허 분석을 통해 도출)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업·기관의 기술보호 현황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 및 개선점 제안
ㆍ직무발명 관련 사내 관리체계 구축 교육
자문위원단
(기술전문가)
추가컨설팅
(요청시)
ㆍ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 전략 수립 시 기술보호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 제공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등록 등 전략 수립 시 기술보호 및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가이드 제공
* 신청서 제출 시 지원사업 신청양식에 추가 선택에 체크하고, 컨설팅현장에서 추가컨설팅 접수가능
영업비밀
보호센터
자문위원단
(기술전문가)
기타지식재산관리 기본규정 제공영업비밀
보호센터

(컨설팅 방식) 지식재산전문가(변리사)와 센터 전문가 총 2명이 방문하여 보고서 브리핑 및 질의답변 등 컨설팅(1)

* 전략 컨설팅(1) 이후 상세 상담, 출원등록 전략, 지원사업 안내 등 지원기업의 보유 기술 보호에 대한 추가 컨설팅(1)

(컨설팅 기간) 1(추가컨설팅 신청 2)

(기업부담금) 없음

 

󰊲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무료

(컨설팅 내용)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당 기업의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제시

<기초컨설팅 지원내용>

구분주요 내용비고
영업비밀 개념영업비밀의 개념 및 보호 요건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례 및 판례
침해 시 형사적·민사적 제재수단 안내
자문위원단
(법률전문가)
또는
영업비밀
보호센터
영업비밀 관리체계 자문영업비밀 보호·관리 수준 판단을 위한 종합등급 제시
관리 부문별(제도적/인적/물적) 문제점 및 보완사항 제시
영업비밀 보호·관리 인식 관련 직원들의 설문 통계
중요 문제점 및 향후 단계별 중점 개선사항 권고
자문위원단
(법률전문가)
또는
영업비밀
보호센터
후속조치 지원영업비밀 보호 표준서식(20) 및 서식 활용가이드 제공
사내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서식(1) 검토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무상 설치 및 이용매뉴얼 제공
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교육용 영상(3) 제공
자문위원단
(법률전문가)
또는
영업비밀
보호센터

(컨설팅 방법)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변호사/변리사/센터 전문가)* 1명이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사전 진단하고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기업 현황, 소재지, 컨설팅 신청 시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

(컨설팅 기간) 1

(기업부담금) 없음

󰊳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현물, 현금매칭

(컨설팅 내용) 기업 규모 및 경영 현황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정보자산 관리체계 설정, 제도적·인적 부문의 관리조치 마련 및 물적 부문에서 필요한 보안설비* 제시

* 보안솔루션 구매 및 정보시스템 구축은 미지원

 

 

<관리부문별 심화컨설팅 지원내용>

구분주요 내용
제도적관리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 등급분류 지원·감수,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등
인적관리비밀준수의무 부과,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외부자 서약서 검토 등
물적관리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사외 반출절차 관리 등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전문가 및 센터 보안인력이 함께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컨설팅 기간) 기업·기관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은 3, 중견기업은 4일 방문

* 컨설팅 일정 확대를 원하는 경우 자부담을 원칙으로 협의 가능(90만원/1)

(기업부담금) 컨설팅 비용 중 기업·기관의 현금·현물 부담금 현황

 

<기업 규모별 부담금 현황>

구분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중견기업
방문일수34
컨설팅 비용2,700,0003,600,000
정부지원금2,700,0002,700,000
기업
부담금
현금-900,000(컨설팅 비용의 25%)
현물*270,000(컨설팅 비용의 10%)-

 

* 현물 부담금은 참여 인력 인건비로 산정하며, 지원기업 선정 시 현물출자 확약서로 갈음

 

3신청접수

 

(신청방법)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 센터 홈페이지 지원사업 신청접수 창구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신청하기]

(신청유형) 컨설팅 유형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 가능

구분컨설팅 유형비고
기본
신청
지재권융합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방문일수 : 1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방문일수 : 1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방문일수 : 중소기업 3, 중견기업 4

사업 신청서 하단 컨설팅 유형에서 원하는 컨설팅 유형을 선택(중복선택 가능)

(신청기간) 2024. 8. 5.() ~ 8. 18.() 24:00까지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접수 외 필수 및 우대가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증빙자료 미비 시 보완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구분제출자료제출방식
필수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증빙자료
첨부파일 업로드
중소/중견기업확인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회사 소개자료(브로셔, 리플릿 등)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심화사업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선택해당 시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
우대
가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사업 지원 증빙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회원사 증빙자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회원사 증빙자료)
중소기업기술혁신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서울경제진흥원(SBA)지원사업 수혜기업
국가전략기술 확인서
산업기술 확인서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수혜기업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동반성장협력사*(중소, 중견기업)
* 특허청과 영업비밀 보호 업무협약 기업(KT, LG이노텍, POSCO)

<제출서류 목록>

4선정평가

(평가방식) 정량평가, 우대가점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결과 70점 이상 고득점 순위로 지원대상 선정 동점자 발생 시, 보유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컨설팅 지원 필요성,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의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각 컨설팅 별 개별선정평가 진행

(평가요소) 정량평가 2개 항목, 정성평가 3개 항목 및 우대가점 8 항목 등

 

구분평가기준배점
정량평가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유, 무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유, 무
10
정성평가보유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 보유한 기술ㆍ정보의 비공개 여부, 자체 개발 또는 독점 기술 해당 여부, 기존 기술/서비스와의 차별성 등
컨설팅 지원 필요성
* 사업지원의 시급성(유출 시 발생 가능한 손해, 경제적 파급효과 등),신청기업의 컨설팅 추진 의지. 기업 내 영업비밀 관리상 취약 정도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에 따른 직·간접적 기대효과
90
합계100

<선정평가 기준>

 

가점 항목배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기업3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등
3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수혜기업3
국가전략기술 보유기업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 따른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
3
산업기술 보유기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지정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3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1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1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인증기업 확인서1
벤처기업확인서1
서울경제진흥원(SBA)지원사업 수혜기업1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동반성장협력사*(중소, 중견기업)
* 특허청과 영업비밀 보호 업무협약 기업(KT, LG이노텍, POSCO)
1
합계21

<우대가점 항목>

5사업 추진일정
1단계󰁾2단계󰁾3단계
통합 공고 및
신청 접수
선정평가 및
지원여부 통보
컨설팅 실시
8. 5.~8. 18.

8. 19.~8. 30.

9. 9.~10. 30.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 tsep_help@koipa.re.kr)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사업 담당자
(02-6196-2004, tsep_help@koipa.re.kr)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사업 담당자
(02-6196-2003, tsep_basic@koipa.re.kr)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사업 담당자
(02-6196-2008, tsep_consult@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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