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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GHKOL 국제의료사업 심화컨설팅 지원사업 공고_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3.18|조회수196 목록 댓글 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5-37

 

2025GHKOL 국제의료사업 심화컨설팅 지원사업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의료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의료기관 및 연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GHKOL 국제의료사업 심화컨설팅 지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3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I공고 개요


 

개요

 

공고명 : 2025GHKOL 심화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주 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규모

 

구 분[Track 1] 일반형 심화컨설팅[Track 2] 발굴형 심화컨설팅
기본개념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가 준비/추진 중인 해외진출 프로젝트 컨설팅 지원GHKOL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제안하는 신규 프로젝트 컨설팅 지원
(신규 프로젝트 발굴 강화)
지원대상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GHKOL 전문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금액기관당 최대 12백만원컨소시엄당 최대 20백만원
심화컨설팅 결과보고서(컨설팅 수행 건수)에 근거하여 진흥원이 자문료 지급외부 위탁사업비로 지급
선정방법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지원기관 선정
(일반형 8개 내외, 발굴형 3개 내외)
사업
추진절차
 (일반형)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 사업계획 제출→선정평가→컨설팅 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발굴형) GHKOL 전문위원 중심 컨소시엄 구성→사업계획서 제출→ 선정평가→신규 프로젝트 기획보고서 제출

* 세부내용은 “Ⅱ. 지원대상 및 내용”에서 확인

사업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2025314 ~ 2025411(), 15:00 까지

 

(추진일정)

구분추진일정
사업공고456789101112
일반형3.14.-4.11.
(4주간)
선정평가결과 안내(4.30)
대표컨설턴트 매칭사업계획 승인(5.15)
사업수행(6개월)비용 정산
구분추진일정
사업공고4567891011비고
발굴형3.14.-4.11.
(4주간)
선정평가 및 결과 안내
(4.30)
컨소시엄 사업수행(7개월)사후관리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기간)

 

- 일반형 : 대표컨설턴트 지정일 ~ 6개월 내외

 

- 발굴형 : 선정 통보일부터 7개월 내외

 

신청방법

 

(사업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s://www.khidi.or.kr) 및 의료해외진출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khidi.or.kr/kohes)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 후 GHKOL 전자우편 접수(ghkol@khidi.or.kr)

 

- 제출서류는 기타사항 및 제출서류참조

 

(문 의 처) 진흥원 의료해외진출기획팀 김미희 수석연구원

(043-713-8951, ghkol@khidi.or.kr)

 

 

 

 

 

 

II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사업목적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의료 해외진출 지원 기반 강화

 

- 권역별·분야별 민간전문가(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GHKOL)용한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국내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의 초기 사업 실패 및 투자 비용 리스크 경감,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의료 해외 진출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신규 프로젝트 발굴 활성화를 위하여발굴형 심화컨설팅신설 지원

- GHKOL 전문위원 전문성 활용 범위 확대 및 역할 강화 등

 

지원대상

 

트랙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음

 

- (일반형) 의료 해외진출 준비하고 있거나 기 진출한 의료기관 또는 연관 산업체

* 연관산업체는 의료해외진출 신고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함

* 해외진출 초기 단계 및 기 진출 의료기관 중 경영효율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도 포함

 

- (발굴형) GHKOL 전문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의료 해외진출’ 유형(「의료 해외진출법」 제2조 제1항)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참고

구분내용
의료기관국내▪다음의 요건 중 최소 하나의 요건은 필히 충족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
- 「의료법」 제33조 2항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연관 산업체국내▪진출사업 추진이 가능한 국내 유관기관(금융, 건설, 의료기기, 의료IT, 병원 컨설팅, 병원경영지원(MSO), 보건의료 관련 협회 등)

지원 제외 대상

- 해당 공고일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지원내용

 

지원 트랙

- 권역별 의료해외진출을 위한 지역별 전략 등 심층종합적인 컨설팅 지원

* (Track1:일반형)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가 추진/준비 중인 해외진출 프로젝트 컨설팅 지원

* (Track2:발굴형) GHKOL 전문위원의 전문성 활용으로 제안하는 신규 프로젝트 컨설팅 지원

 

지원 및 선정 규모

구 분내 용
선정규모일반형8개 기관 내외
발굴형3개 컨소시엄 내외
지원규모일반형선정기관당 최대 12백만원의 전문위원 컨설팅 제공
▸ (GHKOL 전문위원 컨설팅) 건당 일반 50만원
*계약서 작성 등 해외 진출 법적 필수사항은 별도의 법률컨설팅으로 지원(기관당 4백만원/건)
▸ (외부 전문가 컨설팅) 대표컨설턴트가 지정하는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은 관련 분야 10년 이상 전문가의 경우, GHKOL 전문위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진흥원 자문료 기준으로 지급함
▸ (비용 지급방식) 선정기관에 직접 비용 지원이 아니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GHKOL 전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수행에 대한 자문비 지원
발굴형컨소시엄별 최대 20백만원 컨설팅 비용 지원(외부 위탁사업비)
▸ 아시아, 중동, 미주유럽 등 권역별 1개소 선정 예정

 

컨설팅 지원 분야

지원분야컨설팅 항목 예시
권역별 컨설팅중국, 중동, 아시아, 러시아CIS, 미주, 유럽아프리카 등 의료해외진출을 위한 지역별 전략 및 시장 정보
분야별 컨설팅사업화, 금융투자, 제도, 조세, 인프라, 경영지원, 의료ICT, 홍보, 마케팅, 시장조사, 입지분석, 일자리 등

 

컨설팅 지원 분야를 참고하여 컨설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사업추진 절차

 

일반형

구분

수행내용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공고 및 접수
-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컨설팅 희망 기업 모집
* 컨설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 및 선정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대면평가)
- 기업역량, 사업지원 타당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평가
* 컨설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




기업-대표컨설턴트 매칭

○ 선정기업과 GHKOL 전문위원 중 대표컨설턴트(P.M) 심층 면접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 심화컨설팅 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기업 및 대표컨설턴트 간 수행계획 합의 및 컨설팅 수행계획서 제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기관-전문위원 간 업무 협약서 포함)






컨설팅 수행

○ GHKOL 심화컨설팅 수행






중간보고·점검

○ 사업 중간보고
- 대표 컨설턴트 중간보고를 통한 진행상황 점검








컨설팅 수행 완료


○ 컨설팅 수행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대표컨설턴트)








결과 보고


○ 심화컨설팅 결과 보고
<일반형 심화컨설팅 지원 추진체계>














심화컨설팅 접수지원기관 선정컨설팅 수행결과보고






















신청기관 접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정평가위원회 사업계획 심의
(5인 이상)


‧대표컨설턴트 지정


자문단 구성
‧대표컨설턴트(P.M)
: 컨설팅 계획 작성 및 결과 보고
‧GHKOL전문위원
: 컨설팅 수행


대표컨설턴트
(결과보고 컨설팅 비용 지급)


























GHKOL 전문위원 중 컨설팅별 대표컨설턴트 지정

발굴형

구분

수행내용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 및 접수
- 홈페이지 모집공고 및 컨설팅 신청 접수






평가 및 선정

○ 지원기관 선정평가(평가위원회 대면평가)
* 사업계획서 평가




컨설팅 수행

○ GHKOL 심화컨설팅 수행
* 착수보고 → 중간보고 실시








결과 보고


○ 심화컨설팅 결과 보고

사업추진 일정

 

(선정절차) 신청기업의 기업역량, 사업지원 타당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기관 선정

 

 

참가기관 모집서류검토선정평가선정기관 발표
모집공고 게시

이메일 접수
신청서 및 제출서류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평가위원회 구성 및 1차 서류평가,
2차 대면평가
선정결과 안내
(이메일 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
’25.4.11.

’25.4.14.4.16.

’25.4.17.4.24.

’25.4.30.(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관 수 및 내·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평가위원회)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하며,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

 

(대면평가)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대면평가 일시 및 장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담당자가 별도 안내

 

- 신청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발표 10, 질의응답 15)

 

* 신청기관이 지원범위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평가 진행 후 대면평가

 

평가기준

 

(평가기준) 신청기업의 기업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평가

 

-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지원 제외

* ,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선정

* 평가 점수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 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종합 점수 산출

 

최종 선정되지 못한 평균 70점 이상 기업은 예비합격자로 관리, 선순위 기업 사업 포기 및 추가 지원 가능 시 차순위 지원

구분평가지표배점
신청기업의 역량기업현황
* 기업규모, 재무구조(신용평가등급 등), 경영자 역량, 최근 3년간 주요 실적 등
신청기업 의료인력, 기술 및 제품의 유망성
신청기업의 사업 추진 의지
20
사업계획의 타당성추진내용의 시급성 및 지원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 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사업비 사용 계획(발굴형의 경우 한정)
40
실현가능성기업의 조직구성 (지원 희망분야 전담 인력 배치 등)
잠재시장 규모 및 시장 성장 전망
국제의료사업 준비도 (진출 신고,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등)
20
파급효과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 결과 활용계획
20
총점100

 

III기타사항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첨부파일명 :심화컨설팅_지원기관명.hwp” 또는 압축하여 제출

구분서류목록비고
1심화컨설팅 신청서1첨부양식 사용
2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1
3사업계획서
*발굴형은 사업비 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1자유 양식
4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1-
5사업자등록증1

 

※ 사업계획서는 자유 양식을 사용하되, 성과목표(정량‧정성) 등 평가항목의 평가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특히, 컨설팅을 통한 최종 목표(성과목표)가 평가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위조 또는 누락 된 서류 발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 선정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의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함

 

선정기관은 매칭된 대표컨설턴트(P.M)와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원범위와 결과물을 명시한 수행계획서 작성에 협조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에 대해 상호 책임이 있음

 

신청기관과 대표컨설턴트의 매칭은 신청기업의 진출지역 및 컨설팅 분야, 컨설팅 기관의 제공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GHKOL 전문위원들의 참여 수요조사와 자문단의 추천의견을 검토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임의 배정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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