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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5.30|조회수296 목록 댓글 0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소상공인 2차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5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2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신청기간 : 25. 5. 29.(), 10:00 ~ 25. 6. 19.(), 17:00 (기한 엄수)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이 증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조건세부기준
재창업
(폐업 후 신규)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업종전환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창업도약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 세부내용은 신청자격(p.9~10) 참조

** 신청완료 후 지원조건 변경 불가

지원절차

진단신청

󰊱재창업진단

󰊲사전교육

󰊳선정평가

󰊴재창업 사업화 지원


















온라인
신청/
자격검토
현장방문
재기진단

(150건 내외)
사업화
이해 입문
(진단
완료자)
사업화
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서류, 발표)
실전
교육

(75)
사업화
(밀착멘토링+
자금+
특화프로그램)
(75)


















소상공인
주관기관


주관기관
진단 전문가
소상공인


주관기관
소상공인


소상공인
주관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

 

지원규모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150건 내외, 실전교육·사업화 지원 75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접수완료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 및 지역별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지역주관기관지원규모()
재창업진단·사전교육실전교육·재기사업화
서울·강원()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3518
경기·인천()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4823
부산·울산·경남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2110
대구·경북()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147
대전·세종·충청한국생산성본부158
광주·호남·제주세종경영연구소179
합계150건 내외75

 

2

지원내용 * 세부적인 교육·특화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1. 재창업진단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재기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 등) 및 기폐업자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면진단 진행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과 민간 플랫폼(입찰선정)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 재창업진단 지원절차 >

대상선정

진단자 매칭

재창업진단


















지원자격
검토
진단 전문가 매칭현장진단
(1일차)
진단결과 분석결과상담 /
개선지도
(2일차)
폐업 소상공인
자격검토
사업화 신청
분야별 전문가 매칭
업종별 진단지표
기반 심층진단
󰋻실패 원인
󰋻취약분야 개선
방향 도출
진단보고서 해설 및
개선 방향성 지도
주관기관소상공인
주관기관
전문가전문가전문가

 

2. 사전교육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교육 신청(소상공인)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3. 재창업 사업화 대상선정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 서류평가 가점 우대 : 채무성실상환자(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3),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3)

 

(서류평가) 재창업 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 역량, 지원적합성, 사업아이템, 성장가능성을 대면평가*

 

*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반드시 본인 참석

 

4. 재창업 사업화 지원

 

4-1. 재기 실전교육

 

재창업 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24H 내외)

 

(교육과정)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등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

 

(수료요건) 대면교육 7H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 실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 사업화 대상선정 및 재기 실전교육 추진절차 >

지원대상 선정평가대상확정/협약체결실전교육 설계실전교육 수강
1(서류)2(발표)
사전교육 수료확인/
취약분야 개선계획 및 개선의지 등 평가
사업화 대상 확정 및 협약체결진단결과, 현장수요 등 반영 개별 맞춤 교육편성교육 신청 및 수강
(20H 이상 수강 시 수료)
주관기관소진공주관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교육전임)소상공인

4-2. 재기사업화

 

(밀착멘토링)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전담PM)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및 사업비 집행지도(10)

 

(채움멘토)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기술적 사항*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최대 2개분야, 6회 이내)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사업화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금 규모)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시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 차등

 

(집행점검 협조) 회계법인 및 주관기관의 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및 불인정·변칙 집행내역에 대한 보완 요청 협조(상시)

 

(사업화 이행 의무) 협약종료 시 까지 사업화 이행 조건* 완수

 

* 사업화 이행 조건(사업화 완료 기준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지원유형사업화 완료 기준
공통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재창업(폐업 후 신규)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업종전환협약기간 내 업종전환(업태변경) 사업자등록 완료
창업도약신청 이전 대비 매출 10% 이상 상승(신청월과 ‘25.10월 매출 비교)

(사업비 구성)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현금 15% 이상, 현물 35% 이하)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사업비정부지원금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000만원
(100%)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현물
600만원1,4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총 사업비의 35% 이하)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 재기사업화 지원 추진절차 >

성공 멘토링재기사업화
수행
사업비 집행 및 사업완료 보고사업비 정산
전담 PM채움
󰋻개선전략 수립 및 이행 지도
󰋻사업비 집행 지도
󰋻기술사항 심층 멘토링개선전략 이행
및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 집행 등록
󰋻사업화 완료 보고
󰋻정산자료 검토
󰋻사업비 집행 검증
주관기관소상공인소상공인소상공인주관기관회계법인소상공인주관기관

 

3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5. 5. 29.(), 10:00 ~ 25. 6. 19.(), 17:00 (기한 엄수)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 부탁드리며, 접수마감 시점에 임박하여 접속인원 증가로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어 신속한 신청접수완료 바랍니다.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접수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버튼을 누를 것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신청지역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또는 재창업 예정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지원이 불가하며 자격미충족 처리됨

사업구분사업장 보유여부신청지역 기준
재창업(폐업 후 신규)X재창업 예정지
업종전환O업종전환 사업장 예정지
창업도약O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소재지

** (업종전환, 창업도약) 신청 이후, 협약기간 내 신청지역(주관기관) 에서 사업화를 완료 하여야 함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업종전환이나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신청가능한 경우>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영리기업으로 신청불가한 경우>
①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어린이집 등)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③ 교회 등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④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님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 선고자
* 단, 위의 경우라도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를 완납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화 선정 통보 이후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1. 「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 정한 납부기한등연장 및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납부고지의 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에서 정한 징수유예등
2.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7. 당해(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모집공고를 신청하여 재기진단(경영개선·재창업)을 하였거나 사업화지원 선정이 완료된 자

10. ’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11. ‘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3.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5.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업종전환, 창업도약)

 

 

1

신청자격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후 신규)(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격요건
-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공고마감일 기준,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아래의 신청가능 ,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그 외 모두 불가함 또한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해당 예외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신청가능보유한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인 경우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상태이나 불가피한 사유(소송 등)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신청불가
- 자격미충족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 탈퇴또는 법인대표 퇴임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체가 계속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자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기간공고일 ~ 협약 체결일 이전협약 체결일 ~ 협약 종료일
사업자등록 여부xo

업종전환(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더라도, 협약기간 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
협약기간 내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필수)
(, 새로운 업종(업태변경)으로 전환, 업종전환 해당여부는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해 판단 가능)
업종전환 여부업종전환 인정업종전환 불인정
변경사항음식업제조업음식점(한식)음식점(일식)
사업화완료 기준: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업종전환(업태변경)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업종추가는 불인정)

 

창업도약(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자격요건
-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공고일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재창업한 업체의 개업연월일(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인사업자)’24.5.29.~‘25.5.28. 이어야 하며, 선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을 의미


- 재창업하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소상공인
사업화지원 전/후 매출액이 10%이상 상승하였음을 증명가능한 소상공인
(매출 증빙자료 제출 필수)
사업화완료 기준: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신청월과 ‘25.10월 매출액 비교 시 10% 이상 상승

 

2

제출서류

기본서류 *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구분제출서류제출요령
기본
서류
사전 체크리스트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사업신청서
사업 참여 확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붙임1] 자기역량기술서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본 공고문 내 [붙임1], [붙임2] 작성
http://hope.sbiz.or.kr 접속 마이페이지
신청서 탭 파일 업로드 보완요청완료
[붙임2] 사업계획서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납세확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열람용인정불가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류
(공통) 사업자등록증명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무인발급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4년도 1개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지원조건 확인서류(선택 1)

제출서류제출요령
재창업(폐업 후 신규)확인서류폐업사실증명행망이용 동의-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아래의 ,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그 외 모두 불가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수)
보유한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인 경우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상태이나 불가피한 사유(소송 등)로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업종전환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명행망이용 동의-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창업도약 확인서류폐업사실증명행망이용 동의-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증명행망이용 동의-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사업자등록증명 상 공고일 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선 폐업 후 재창업)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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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재창업진단 및 사전교육은 별도의 평가과정 없음

 

평가절차 및 일정()

 

모집·신청 및 재창업진단사전교육선정평가최종선정 및 협약사업추진
(실전교육+재기사업화)
신청서류 접수 및 재창업진단사업화 이해 입문서류발표선정안내 및 협약체결멘토링·자금·
특화프로그램등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재창업진단 전문가
주관기관주관기관공단
주관기관
소상공인
소상공인주관기관
’25.5.29.~ 6.19.’25. 6월~’25. 6월~’25. 6~7월협약일~‘25.11.14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 본인만 가능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외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선발통보 :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세부항목배점

류평가
신청자 역량(30)사업화 의지 및 전문성(추진의지, 관련경력 등)20
자기기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10
사업화 아이디어(30)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20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10
사업계획의 적절성(40)사업 아이템 또는 업종으로의 사업화 가능성10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진단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10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10
가점(최대5)채무성실상환자*
- 증빙자료 제출 필수
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가입증명원 아님)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3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증빙자료 ①②제출 필수)
공제금 지급 계산서 원본 또는 지급 안내 문자
폐업사실증명원
3
105
발표평가신청자 역량(20)경영마인드(경영의지, 열정, 적극성 등)10
신청자의 전문성과 준비도(관련 자격증 소지 등)10
지원 적합성(30)지원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10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개선노력, 경영위기 원인분석 등)20
사업 아이템(40) 사업화 계획의 현실성 및 재창업 가능성10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참신성 및 독창성20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10
성장가능성(10)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10
100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자 중 재기의사가 분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는 자 또는 공고일기준 3년이내 상환완료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② 전자통지>가입/납부 통지서조회
③ 통지서 선택>05.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승인/불승인) 통지서 선택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② 증명원 신청/발급 선택
③ 보험료 완납증명서 선택
5

유의사항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입력한 정보는 신청완료 상태에서 수정이 불가하며,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잘못 기재한 정보가 없는지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저장(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중) 상태에서는 수정·보완이 가능하나, 최종 신청완료 단계가 아님

 

- 최종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접수완료버튼을 클릭하여야 하며, 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완료이후에는 일체 수정·보완 불가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신청자격, 참여제한 미숙지 등) 및 연락불능(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또는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등)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등)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화 선정통보 후, 주관기관이 정한 자부담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한 경우, 사업취소로 간주하며 차순위 지원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사업비(국비 및 자부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운영지침 및 편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선정대상자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화를 완료*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되며,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사업화 완료 기준
공통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재창업(폐업 후 신규)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업종전환협약기간 내 업종전환(업태변경) 사업자등록 완료(업종추가 불인정)
창업도약신청 이전 대비 매출 10% 이상 상승(신청월과 ‘25.10월 매출 비교)

 

사업화 지원대상자는 협약기간 내 폐업하거나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휴·폐업한 경우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사이트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및 소상공인24(www.sbiz24.kr) 사이트와 통합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완료 이후, 위 사이트를 탈퇴한 경우 탈퇴 시점부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신청이력과 입력된 정보에 대한 권한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중단됩니다.

 

사업비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지원금 규모() >

구분상위 25% 이내상위 25~50%그 외
지원 규모2,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100%
1,5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75%
1,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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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시스템 관련 오류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지역주관기관명문의처
서울·강원()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서울)02-577-8123, 02-569-8123
(강원)033-255-8125~6
경기·인천()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1600-1379
(경기)031-344-7775
(인천)032-229-7776
부산·울산·경남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1533-5637
대구·경북()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1833-7113
대전·세종·충청한국생산성본부042-721-0211, 0212, 0213, 0215
광주·호남·제주세종경영연구소070-4322-6425, 6426, 6428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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