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소상공인 2차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신청기간 : ’25. 5. 29.(목), 10:00 ~ ’25. 6. 19.(목), 17:00 (기한 엄수)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이 증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세부기준 |
| ❶재창업 (폐업 후 신규) |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
| ❷업종전환 |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
| ❸창업도약 |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
* 세부내용은 신청자격(p.9~10) 참조
** 신청완료 후 지원조건 변경 불가
□ 지원절차
| 진단신청 | 재창업진단 | 사전교육 | 선정평가 | 재창업 사업화 지원 | ||||||
| 온라인 신청/ 자격검토 | ▶ | 현장방문 재기진단 (150건 내외) | ▶ | 사업화 이해 입문 (진단 완료자) | ▶ | 사업화 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서류, 발표) | ▶ | 실전 교육 (75건) | ➕ | 사업화 (밀착멘토링+ 자금+ 특화프로그램) (75건) |
| 소상공인→ 주관기관 | 주관기관→ 진단 전문가→ 소상공인 | 주관기관→ 소상공인 | 소상공인→ 주관기관 | 소상공인 ↔ 주관기관 | ||||||
□ 지원규모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150건 내외, 실전교육·사업화 지원 75건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 및 지역별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 지역 | 주관기관 | 지원규모(건) | |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 실전교육·재기사업화 | ||
| 서울·강원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35 | 18 |
| 경기·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48 | 23 |
| 부산·울산·경남 |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 21 | 10 |
| 대구·경북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14 | 7 |
| 대전·세종·충청 | 한국생산성본부 | 15 | 8 |
| 광주·호남·제주 | ㈜세종경영연구소 | 17 | 9 |
| 합계 | 150건 내외 | 75건 | |
| 2 | 지원내용 * 세부적인 교육·특화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1. 재창업진단
□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재기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 등) 및 기폐업자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면진단 진행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과 민간 플랫폼(입찰선정)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 재창업진단 지원절차 >
| 대상선정 | 진단자 매칭 | 재창업진단 | ||||||
| 지원자격 검토 | ▶ | 진단 전문가 매칭 | ▶ | 현장진단 (1일차) | ▶ | 진단결과 분석 | ▶ | 결과상담 / 개선지도 (2일차) |
| 폐업 소상공인 자격검토 | 사업화 신청 분야별 전문가 매칭 | 업종별 진단지표 기반 심층진단 | 실패 원인 취약분야 개선 방향 도출 | 진단보고서 해설 및 개선 방향성 지도 | ||||
| 주관기관 | 소상공인↔ 주관기관 | 전문가 | 전문가 | 전문가 | ||||
2. 사전교육
□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 교육 신청(소상공인) →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3. 재창업 사업화 대상선정
□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 서류평가 가점 우대 : 채무성실상환자(5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3점),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3점)
◦ (서류평가) 재창업 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 역량, 지원적합성, 사업아이템, 성장가능성을 대면평가*
*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반드시 본인 참석
4. 재창업 사업화 지원
4-1. 재기 실전교육
□ 재창업 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교육과정)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등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
◦ (수료요건) 대면교육 7H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 실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 사업화 대상선정 및 재기 실전교육 추진절차 >
| 지원대상 선정평가 | ▶ | 대상확정/협약체결 | ▶ | 실전교육 설계 | ▶ | 실전교육 수강 | |
| 1차(서류) | 2차(발표) | ||||||
| 사전교육 수료확인/ 취약분야 개선계획 및 개선의지 등 평가 | 사업화 대상 확정 및 협약체결 | 진단결과, 현장수요 등 반영 개별 맞춤 교육편성 | 교육 신청 및 수강 (20H 이상 수강 시 수료) | ||||
| 주관기관 | 소진공↔주관기관↔ 소상공인 | 주관기관(교육전임) | 소상공인 | ||||
4-2. 재기사업화
□ (밀착멘토링)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전담PM)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및 사업비 집행지도(10회)
◦ (채움멘토)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기술적 사항*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최대 2개분야, 6회 이내)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 (사업화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금 규모)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시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 차등
◦ (집행점검 협조) 회계법인 및 주관기관의 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및 불인정·변칙 집행내역에 대한 보완 요청 협조(상시)
◦ (사업화 이행 의무) 협약종료 시 까지 사업화 이행 조건* 완수
* 사업화 이행 조건(사업화 완료 기준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지원유형 | 사업화 완료 기준 |
| 공통 |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
| 재창업(폐업 후 신규) |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
| 업종전환 | ▪협약기간 내 업종전환(업태변경) 사업자등록 완료 |
| 창업도약 | ▪신청 이전 대비 매출 10% 이상 상승(신청월과 ‘25.10월 매출 비교) |
◦ (사업비 구성)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현금 15% 이상, 현물 35% 이하)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 ||
| 4,000만원 (100%)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
| 현금 | 현물 | |||
| 600만원 | 1,400만원 | |||
| (총 사업비의 15% 이상) | (총 사업비의 35% 이하) | |||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 재기사업화 지원 추진절차 >
| 성공 멘토링 | ➕ | 재기사업화 수행 | ▶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완료 보고 | ▶ | 사업비 정산 | |
| 전담 PM | 채움 | ||||||
| 개선전략 수립 및 이행 지도 사업비 집행 지도 | 기술사항 심층 멘토링 | 개선전략 이행 및 사업비 집행 | e나라도움 집행 등록 사업화 완료 보고 | 정산자료 검토 사업비 집행 검증 | |||
| 주관기관↔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주관기관 | 회계법인↔소상공인↔주관기관 | ||||
| 3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5. 5. 29.(목), 10:00 ~ ’25. 6. 19.(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 부탁드리며, 접수마감 시점에 임박하여 접속인원 증가로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어 신속한 신청접수완료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지역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또는 재창업 예정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지원이 불가하며 자격미충족 처리됨
| 사업구분 | 사업장 보유여부 | 신청지역 기준 |
| 재창업(폐업 후 신규) | X | 재창업 예정지 |
| 업종전환 | O | 업종전환 사업장 예정지 |
| 창업도약 | O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소재지 |
** (업종전환, 창업도약) 신청 이후, 협약기간 내 신청지역(주관기관) 에서 사업화를 완료 하여야 함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업종전환이나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신청가능한 경우>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 <비영리기업으로 신청불가한 경우> ①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어린이집 등)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③ 교회 등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④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님 |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 선고자 * 단, 위의 경우라도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를 완납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화 선정 통보 이후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1. 「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 정한 납부기한등연장 및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납부고지의 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에서 정한 징수유예등 2.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7. 당해(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모집공고를 신청하여 재기진단(경영개선·재창업)을 하였거나 사업화지원 선정이 완료된 자
10. ’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11. ‘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3.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5.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업종전환, 창업도약)
| 1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➊ 재창업(폐업 후 신규)(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격요건 | |||
|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공고마감일 기준,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아래의 신청가능 ①, ②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그 외 모두 불가함 또한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해당 예외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 신청가능 | ① 보유한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인 경우 | ||
| ②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상태이나 불가피한 사유(소송 등)로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
| 신청불가 - 자격미충족 |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공동사업자 탈퇴’ 또는 ‘법인대표 퇴임’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체가 ‘계속’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 ||
| -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자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 |||
| 기간 | 공고일 ~ 협약 체결일 이전 | 협약 체결일 ~ 협약 종료일 | |
| 사업자등록 여부 | x | o | |
❷ 업종전환(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자격요건 | ||
|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더라도, 협약기간 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 협약기간 내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필수) (단, 새로운 업종(업태변경)으로 전환, 업종전환 해당여부는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해 판단 가능) | ||
| 업종전환 여부 | 업종전환 인정 | 업종전환 불인정 |
| 변경사항 | 음식업→제조업 | 음식점(한식)→음식점(일식) |
| ▷ 사업화완료 기준: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업종전환(업태변경)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업종추가는 불인정) | ||
❸ 창업도약(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자격요건 |
| -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공고일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재창업한 업체의 개업연월일(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인사업자)이 ’24.5.29.~‘25.5.28. 이어야 하며, 선 폐업 → 후 재창업 소상공인을 의미 - 재창업하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소상공인 사업화지원 전/후 매출액이 10%이상 상승하였음을 증명가능한 소상공인 (매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화완료 기준: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신청월과 ‘25.10월 매출액 비교 시 10% 이상 상승 |
| 2 | 제출서류 |
□ 기본서류 *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 기본 서류 | ▪ 사전 체크리스트 |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
| ▪ 사업신청서 | |||
| ▪ 사업 참여 확약서 | |||
|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 |||
| ▪ [붙임1] 자기역량기술서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본 공고문 내 [붙임1], [붙임2] 작성 → http://hope.sbiz.or.kr 접속 → 마이페이지 → 신청서 탭 → 파일 업로드 → 보완요청완료 | ||
| ▪ [붙임2] 사업계획서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
| 납세확인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열람용’ 인정불가 |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 |
|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 |||
| 소상공인 확인서류 |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③ 무인발급기 |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4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
□ 지원조건 확인서류(선택 1)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 ➊ 재창업(폐업 후 신규)확인서류 | 폐업사실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단, 아래의 ①, ②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그 외 모두 불가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 ① 보유한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인 경우 | |||
| ②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상태이나 불가피한 사유(소송 등)로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
| ➋ 업종전환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
| ❸ 창업도약 확인서류 | 폐업사실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사업자등록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사업자등록증명 상 공고일 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선 폐업 →후 재창업) | |||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 4 | 선정방법 * 재창업진단 및 사전교육은 별도의 평가과정 없음 |
□ 평가절차 및 일정(안)
| 모집·신청 및 재창업진단 | ▶ | 사전교육 | ▶ | 선정평가 | ▶ | 최종선정 및 협약 | ▶ | 사업추진 (실전교육+재기사업화) |
| 신청서류 접수 및 재창업진단 | 사업화 이해 입문 | 서류→발표 |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 멘토링·자금· 특화프로그램등 | ||||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재창업진단 전문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공단↔ 주관기관↔ 소상공인 | 소상공인↔주관기관 | ||||
| ’25.5.29.~ 6.19. | ’25. 6월~ | ’25. 6월~ | ’25. 6~7월 | 협약일~‘25.11.14 |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 본인만 가능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외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 선발통보 :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 심사항목 및 배점
| 구 분 | 세부항목 | 배점 | |
| 서 류평가 | 신청자 역량(30점) | ◦ 사업화 의지 및 전문성(추진의지, 관련경력 등) | 20점 |
| ◦ 자기기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 10점 | ||
| 사업화 아이디어(30점) |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 20점 | |
| ◦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 | 10점 | ||
|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 | ◦ 사업 아이템 또는 업종으로의 사업화 가능성 | 10점 | |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점 | ||
| ◦ 진단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 10점 | ||
|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 10점 | ||
| 가점(최대5점) | ◦ 채무성실상환자*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5점 | |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가입증명원 아님) ②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 3점 | ||
| ◦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증빙자료 ①②제출 필수) ① 공제금 지급 계산서 원본 또는 지급 안내 문자 ② 폐업사실증명원 | 3점 | ||
| 계 | 105점 | ||
| 발표평가 | 신청자 역량(20점) | ◦ 경영마인드(경영의지, 열정, 적극성 등) | 10점 |
| ◦ 신청자의 전문성과 준비도(관련 자격증 소지 등) | 10점 | ||
| 지원 적합성(30점) | ◦ 지원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 10점 | |
| ◦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개선노력, 경영위기 원인분석 등) | 20점 | ||
| 사업 아이템(40점) | ◦ 사업화 계획의 현실성 및 재창업 가능성 | 10점 | |
| ◦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참신성 및 독창성 | 20점 | ||
|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 10점 | ||
| 성장가능성(10점) |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 | 10점 | |
| 계 | 100점 | ||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자 중 재기의사가 분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는 자 또는 공고일기준 3년이내 상환완료자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 |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
|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② 전자통지>가입/납부 통지서조회 ③ 통지서 선택>05.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승인/불승인) 통지서 선택 |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② 증명원 신청/발급 선택 ③ 보험료 완납증명서 선택 |
| 5 | 유의사항 |
◦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입력한 정보는 신청완료 상태에서 수정이 불가하며,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잘못 기재한 정보가 없는지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저장(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중) 상태에서는 수정·보완이 가능하나, 최종 신청완료 단계가 아님
- 최종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하며, 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완료’ 이후에는 일체 수정·보완 불가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신청자격, 참여제한 미숙지 등) 및 연락불능(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또는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등)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등)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사업화 선정통보 후, 주관기관이 정한 자부담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한 경우, 사업취소로 간주하며 차순위 지원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사업비(국비 및 자부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운영지침 및 편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선정대상자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화를 완료*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되며,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유형 | 사업화 완료 기준 |
| 공통 |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
| 재창업(폐업 후 신규) |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
| 업종전환 | ▪협약기간 내 업종전환(업태변경) 사업자등록 완료(업종추가 불인정) |
| 창업도약 | ▪신청 이전 대비 매출 10% 이상 상승(신청월과 ‘25.10월 매출 비교) |
◦ 사업화 지원대상자는 협약기간 내 폐업하거나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휴·폐업한 경우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사이트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및 소상공인24(www.sbiz24.kr) 사이트와 통합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완료 이후, 위 사이트를 탈퇴한 경우 탈퇴 시점부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신청이력과 입력된 정보에 대한 권한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중단됩니다.
◦ 사업비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지원금 규모(안) >
| 구분 | 상위 25% 이내 | 상위 25~50% | 그 외 |
| 지원 규모 | 2,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100% | 1,5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75% | 1,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50% |
| 6 | 문의처 |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 지역 | 주관기관명 | 문의처 | |
| 서울·강원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서울) | 02-577-8123, 02-569-8123 |
| (강원) | 033-255-8125~6 | ||
| 경기·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1600-1379 | |
| (경기) | 031-344-7775 | ||
| (인천) | 032-229-7776 | ||
| 부산·울산·경남 |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 1533-5637 | |
| 대구·경북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1833-7113 | |
| 대전·세종·충청 | 한국생산성본부 | 042-721-0211, 0212, 0213, 0215 | |
| 광주·호남·제주 | ㈜세종경영연구소 | 070-4322-6425, 6426, 6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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