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공고 제2025-150호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
2025년 기업애로 SOS자문단 참여기업 (추가)모집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전문가 상담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업애로 SOS자문 서비스를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8. 5.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 1 | 모집개요 |
❍ 지원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경영·기술 상 애로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➊ 붙임2의 별표1 상담 지원대상 제외업종
➋ 2024년 수혜기업(1년 유예 적용)
❍ 지원내용 :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자문위원 활용 법률, 세무, 수출
회계, 노무 등 1:1 매칭 무료상담 및 문제 해결방안 제시
❍ 지원규모 : 3업체 내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60만원 한도 내 자문료 지원
❍ 지급방식 : 검토 결과에 따라 진흥원에서 자문위원에게 직접 지급
| 상담유형 | 방법 | 지원규모 | 1회 지원한도 | 지원금액 | 비고 |
| 일반상담 | 비대면(유선, 화상) | 업체당 1회 | 1회 10만원 한도 | 업체당 10만원 | - |
| 현장상담 | 대면(현장방문) | 업체당 2회 | 1회 25만원 한도 | 업체당 50만원 | - |
※ 자문료 외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함.
❍ 지원절차 : 1회당 1인 자문위원 지정, 1개 자문 분야 지원
- 자문위원별 수행 한도 제한으로 원하는 위원과 매칭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모집 공고 및 접수 (예산 소진까지) | ▸ | 지원대상 요건 확인 및 서류검토 (접수 후 즉시) | ▸ | 자문 승인 통보 (매칭 후 즉시) | ▸ | 자문수행 및 결과보고 (승인 기간 내) |
| 2 | 신청방법 |
⓵ 상담유형 선정
❍ 신청기업은 상담방법을 사전에 결정하며 복수로 신청 가능
|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 일반상담 | · 자문방법 : 유선 및 화상회의 · 지원한도 : 업체별 1회(100,000원) · 과업기준 : 1일 1회, 별도 시간제한 없음 | 비대면 방식 |
| 현장상담 | · 자문방법 : 기업 현장방문(도내 사업장) · 지원한도 : 업체별 2회(1회/250,000원) · 과업기준 : 1회당 최대 3시간 이내 자문 | 도내 사업장 현장방문 |
| [상담예시1] 일반상담(1회) ⇨ 현장상담(2회) = 총 3회 지원 [상담예시2] 현장상담(2회) ⇨ 일반상담(1회) = 총 3회 지원 [상담예시3] 현장상담(1회) ⇨ 일반상담(1회) ⇨ 현장상담(1회) = 총 3회 지원 | ||
⓶ 자문분야 선정
❍ 신청기업은 1회 상담에 대해 1개 자문 분야만 선택 가능
| NO | 자문분야 | 자격요건 | NO | 자문분야 | 자격요건 |
| 1 | 창업 | 경영지도사 등 9개 | 7 | 회계/세무 | 세무사 등 6개 |
| 2 | 경영전략 | 기술지도사 등 8개 | 8 | 무역(수출입) | 관세사 등 6개 |
| 3 | 마케팅/디자인 | 경영지도사 등 6개 | 9 | 기술 | 기술사 등 10개 |
| 4 | 법무 | 변호사 등 5개 | 10 | 특허 | 변리사 등 5개 |
| 5 | 금융/재무 | 경영지도사 등 5개 | 11 | 정보화 | 기술지도사 등 7개 |
| 6 | 인사/노무 | 공인노무사 등 7개 | 12 | 생산관리 | 기술사 등 10개 |
⓷ 자문위원 선정
❍ 신청기업은 전문가 POOL을 참고하여 희망 자문위원 2명을 기재 후 신청
❍ 운영기관은 희망 자문위원 2명을 대상으로 매칭 진행
❍ 신청기업이 미등록 자문위원을 희망하면 대상자를 신청 전 기업애로 SOS자문단에
사전 등록해야 자문 승인 가능. 단, 대상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⓸ 지원요건 검토
❍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붙임2 상담 지원대상 제외업종
❍ 지원한도 : 업체별 60만원 한도(일반 1회, 현장 2회)
⓹ 승인결과 통보
❍ 상담승인 내용 및 수당기준 등을 참여기업과 자문위원에게 공문으로 통보
⓺ 자문수행 및 만족도 조사
❍ 참여기업과 자문위원은 사업 기간 내 자문 수행을 완료해야 함
❍ 참여기업은 자문위원 결과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해야
하며 미응답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3 | 접수방법 |
❍ 문 의 처 :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043-230-9754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공고/서식 : 홈페이지(www.cba.ne.kr) ⇨ 사업공고/신청 ⇨ 기업애로지원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kjm41@kakao.com)
※ 아래 서식을 차례로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 순번 | 서식명 | 비고 |
| 1 | 기업애로 SOS자문단 일반상담 신청서 | |
| 2 | 사업자등록증 | |
| 3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 |
| 4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기업용) | |
| 5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