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026년 4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_한국환경산업협회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23|조회수36 목록 댓글 0

한국환경산업협회 공고 제2026-41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4)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618

한 국 환 경 산 업 협 회 장

1
사업목적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17.1.1) 이후, 통합허가 재검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행 비용, 전문인력 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

2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지원사업장 수) 24개사 내외

(지원금) 최대 10백만원(부가세 제외, 초과금액부가세는 지원사업장 자부담)

(지원비율)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

(지원금 지급조건) 통합허가 재검토 완료 후 완료점검 기한까지 주관기관에 허가검토결과서 제출

 

3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선정절차

사업공고컨설팅업체 선정사업신청선정평가
(수행계획평가)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주관기관신청사업장신청사업장주관기관주관기관

통합허가대행 컨설팅업체당 지원사업장의 수는 등록기술인력수(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일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여 가능함

등록된 기술인력()최대 지원사업장()
54개사
6명 이상~10명 미만7개사
10명 이상10개사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기간) 26. 6. 18.() ~ ‘26. 7. 10.() 17:00

(신청서 등 서식 확인)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keia.kr)에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메뉴 탭의 지원사업지원사업 신청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클릭 후 신청

제출서류

연번제출서류 목록수량
1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1
2컨설팅 수행계획서 요약보고서(별지 제1-1)1
3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2)1
4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1
5공장등록증1
6배출시설등 설치운영 허가 검토결과서(통합허가증)1
7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자(개인사업자일 경우))1
8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중소기업 확인서1
9컨설팅업체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사본1
10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3, 5)1
11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4, 6, 7)1
12신청사업장, 통합허가대행업체 간의 계약서 사본(자체 양식)해당시 1
13참여 컨설턴트의 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류, 재직증명서1
14컨설팅 계약(예정) 금액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서(공고 게시글 내 붙임3 자료)1

* 최근 3개년도는 ’23, ’24, ’25년을 의미하며, 설립연도가 ’24년 이후의 기업은 설립연도 이후의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설립연도 포함)

 

유의사항

주관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은 신청사업장의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증빙서류 일부가 누락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업장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사업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사업신청서는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keia.kr)를 통한 온라인접수만 유효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용량이 온라인접수 가능 용량 초과 시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나, 주관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과 사전협의(전화 또는 이메일)한 경우에만 인정

마감 시간(‘26. 7. 10.() 17:00) 이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일괄 탈락 조치

공고 마감 당일 접수 인원이 몰려 홈페이지 오류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고 마감 전일까지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홈페이지 접속자 초과 등으로 서류가 정상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은 신청사업장에 귀속됨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상기 기재된 사항 이외의 내용은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4
선정평가 기준

선정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평 점배점
매우
우수
우수보통다소
낮음
낮음
기업
현황
(50)
기업의 매출액(50)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기준
50
지원
적정성
(50)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20)
-컨설팅 수행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었는가?
-통합허가 연계방안 및 지원사업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20171411820
사업 수행 의지 및 적극성(30)
- 대상사업장 및 컨설팅업체의 사업 수행에 대한 의지 및 적극성이 확인되는가?
- 대상사업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계획(대상사업장에 대한 교육계획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302520151030

 

 

5
지원사업 추진일정

(지원사업장 선정) ’26. 7월중

(공고기간) 26. 6. 18.() ~ ’26. 7. 10.() 17:00

(사전검토) ‘26. 7월중

(선정평가 대상 통보) ’26. 7월중

(선정평가) ‘26. 7월중

(선정기업 최종 발표) ’26. 7월말

(협약체결) ~’26. 7월말

(완료점검) ’26. 9월말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6
참여제한
ㅇ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통합허가 재검토를 완료한 사업장
ㅇ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업장
ㅇ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7
문의처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문의처) 정을영 팀장, 한혜진 사원(02-6933-9513, 02-6933-9519)

(이메일) ieps@keia.kr

 

별첨 지원사업 운영지침 1.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