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협회 공고 제2026-41호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4차)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18일
한 국 환 경 산 업 협 회 장
| 1 | 사업목적 |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17.1.1) 이후, 통합허가 재검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행 비용, 전문인력 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
| 2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 (지원사업장 수) 총 24개사 내외
□ (지원금) 최대 10백만원(부가세 제외, 초과금액・부가세는 지원사업장 자부담)
□ (지원비율)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
□ (지원금 지급조건) 통합허가 재검토 완료 후 완료점검 기한까지 주관기관에 허가검토결과서 제출
| 3 |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
□ 선정절차
| 사업공고 | ‣ | 컨설팅업체 선정 | ‣ | 사업신청 | ‣ | 선정평가 (수행계획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 주관기관 | 신청사업장 | 신청사업장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ㅇ 통합허가대행 컨설팅업체당 지원사업장의 수는 등록기술인력수(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일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여 가능함
| 등록된 기술인력(명) | 최대 지원사업장(개) |
| 5명 | 4개사 |
| 6명 이상~10명 미만 | 7개사 |
| 10명 이상 | 10개사 |
□ 신청방법
ㅇ (신청서 접수기간) ’26. 6. 18.(목) ~ ‘26. 7. 10.(금) 17:00
ㅇ (신청서 등 서식 확인)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keia.kr)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메뉴 탭의 지원사업→지원사업 신청→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클릭 후 신청
ㅇ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수량 |
| 1 |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1부 |
| 2 | 컨설팅 수행계획서 요약보고서(별지 제1-1호) | 1부 |
| 3 |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2호) | 1부 |
| 4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1부 |
| 5 | 공장등록증 | 1부 |
| 6 | 배출시설등 설치․운영 허가 검토결과서(통합허가증) | 1부 |
| 7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자(개인사업자일 경우)) | 각 1부 |
| 8 |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중소기업 확인서 | 각 1부 |
| 9 | 컨설팅업체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사본 | 1부 |
| 10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3호, 제5호) | 각 1부 |
| 11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4호, 제6호, 제7호) | 각 1부 |
| 12 | 신청사업장, 통합허가대행업체 간의 계약서 사본(자체 양식) | 해당시 1부 |
| 13 | 참여 컨설턴트의 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 각 1부 |
| 14 | 컨설팅 계약(예정) 금액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서(공고 게시글 내 붙임3 자료) | 1부 |
* 최근 3개년도는 ’23, ’24, ’25년을 의미하며, 설립연도가 ’24년 이후의 기업은 설립연도 이후의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설립연도 포함)
□ 유의사항
ㅇ 주관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은 신청사업장의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증빙서류 일부가 누락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사업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ㅇ 사업신청서는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keia.kr)를 통한 온라인접수만 유효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단, 제출서류 용량이 온라인접수 가능 용량 초과 시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나, 주관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과 사전협의(전화 또는 이메일)한 경우에만 인정
ㅇ 마감 시간(‘26. 7. 10.(금) 17:00) 이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일괄 탈락 조치됨
※ 공고 마감 당일 접수 인원이 몰려 홈페이지 오류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고 마감 전일까지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홈페이지 접속자 초과 등으로 서류가 정상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은 신청사업장에 귀속됨
ㅇ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상기 기재된 사항 이외의 내용은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4 | 선정평가 기준 |
□ 선정평가 기준
| 평가 항목 | 평 가 지 표 | 평 점 | 배점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다소 낮음 | 낮음 | |||
| 기업 현황 (50) | ① 기업의 매출액(50)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기준 | 50 | |||||
| 지원 적정성 (50) | ②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20) -컨설팅 수행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었는가? -통합허가 연계방안 및 지원사업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20 | 17 | 14 | 11 | 8 | 20 |
| ③ 사업 수행 의지 및 적극성(30) - 대상사업장 및 컨설팅업체의 사업 수행에 대한 의지 및 적극성이 확인되는가? - 대상사업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계획(대상사업장에 대한 교육계획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 30 | 25 | 20 | 15 | 10 | 30 | |
| 5 | 지원사업 추진일정 |
□ (지원사업장 선정) ’26. 7월중
ㅇ (공고기간) ‘26. 6. 18.(목) ~ ’26. 7. 10.(금) 17:00
ㅇ (사전검토) ‘26. 7월중
ㅇ (선정평가 대상 통보) ’26. 7월중
ㅇ (선정평가) ‘26. 7월중
ㅇ (선정기업 최종 발표) ’26. 7월말
□ (협약체결) ~’26. 7월말
□ (완료점검) ’26. 9월말
※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6 | 참여제한 |
| ㅇ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통합허가 재검토를 완료한 사업장 ㅇ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업장 ㅇ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 7 | 문의처 |
□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 (문의처) 정을영 팀장, 한혜진 사원(02-6933-9513, 02-6933-9519)
ㅇ (이메일) ieps@keia.kr
별첨 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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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