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6-00호
『2026년도 안동시 장애인기업 육성』
기업(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안동시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장애인(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위한「2026년도 안동시 장애인기업 육성」기업(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22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1 | 개요 |
사업목적
◦ 안동시 소재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기업(사업화) 지원을 통한 장애인기업의 경영 기반구축 및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지원대상) 안동시에 소재한 등록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
* 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지원규모) 8개사 내외
◦ (지원내용) 사업수행 기간 내에 최종결과물 제출 건에 대한 비용 지원
- 지원금은 총사업비(부가세 제외)의 100%
- 선정기업은 총사업비의 부가세(10%) 자부담
◦ (지급절차) * 본 사업의 지원금은 수혜기업에서 제작업체로 선집행, 센터에서 후지급함
| 공고 | → | 접수 | → | 서류심사 | → | 선정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 | → | 지원금지급 |
| 2 | 지원내용 |
□ 신청자격 : 안동시에 소재한 등록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
* 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지원 제외대상
| 요건 | 세부내용 |
| ① 휴・폐업 | ◦ 휴업 중 또는 폐업한 경우 |
| ② 장애인기업확인서 만료 | ◦ 지원금 지급요청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
| ③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 지원분야 (1개 분야 선택 지원가능)
| 지원분야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사업화 지원 | 8개사 내외 |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 ①브랜드 개발 : CI/BI 패키지 비용 (최대 200만원) | 자부담 : 부가세 10% | ||
| 장애인기업 | ②홍보마케팅 : 브로슈어, 리플렛, 포스터(포장박스 등) 인쇄비 * 단순 디자인비용 미지급. (최대 300만원) | |||||
| ③국내 전시회 참가 : 부스임차료, 홍보비 등 (최대 300만원) | ||||||
| ④홍보동영상 : 기업 및 제품 홍보영상 제작 (최대 400만원) | ||||||
| ⑤시제품 : 시제품 초기 단계 기술개발 비용 지원 (최대 500만원) | ||||||
| * 1개 분야 선택하여 지원 가능, 상기 명시된 세부 분야 외 지원 불가 ** 수행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인 기업은 제외(ex_홍보마케팅:디자인, 인쇄업 등) *** 평가에 따라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 ※ 최대 지원금 산정 예시 (단위 : 원) | ||||||
| 지원 금액 사업비(공급가액) 기준 100% | 선정기업(수혜기업) 부담 | 기업 증빙 금액 (공급가액+부가세) | ||||
| 부가가치세 10% | ||||||
| 2,000,000 | 200,000 | 2,200,000 | ||||
□ 지원절차
| 절차 | 내용 | 일정 | ||
| 신청 및 접수 | 이메일 접수 | 6. 22(월) ~ 7. 10(금) | ||
| ▼ | ||||
| 지원업체 선정평가 및 결과안내 (서면평가) | 선정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지원업체 선정 및 발표 | 7. 14.(화) (선정자 개별안내) | ||
| ▼ | ||||
| 사업수행 | 선정기업 사업 수행 | 7월 ~ 10월 | ||
| 중간 및 최종 점검 * 필요시 점검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 최종보고서 제출 후 현장실사 실시 ** 실사 시 결과물 검토 필수 | |||
| ▼ | ||||
| 서류제출 | 지원금 지급을 위한 최종결과 및 증빙제출 | 10. 30 | ||
| ▼ | ||||
| 지원금 지급 등 | 서류검토 및 보완. 지원금 지급, 만족도 조사 | 11월 | ||
|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3 | 신청 및 접수 |
□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미제출·기재 착오·연락 두절·신청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 또는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평가 및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증빙가능 사항만 기재)
◦ 센터는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가 고지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6. 6. 22.(월) ~ 7. 10.(금), 16:00 도착 분 까지
※ 7월 10일(금) 16시 이후 접수된 신청서 불인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메일 발송 후 확인전화 必)
| 접수처 | |
| 전화 | 054-900-1173 |
| 접수메일 | debc_d01@debc.or.kr * 26년도_안동시 장애인기업육성지원사업_000(기업명)을 제목, 파일명으로 하여 제출 ** 제목, 파일명이 위 내용과 상이할 경우 누락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하단의 제출서류 순서에 맞게 제출) |
| 담당자 | 지역육성부 담당자 |
□ 제출서류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의 경우,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하여 처리됨
※ 제출 서류 누락, 오기재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 1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 | 센터서식 |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 ● | 센터서식 | |
| 3 | 견적서 | ● | ||
| 4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복지카드 불가) | ● | ||
| 5 | 장애인기업확인서 | ● | ||
| 6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 | ||
| 7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
| 8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4 | 선정심사 및 결과발표 |
□ 선정발표 : 개별 안내
◦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여 선정기업이 사업 포기 및 해약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순차적 지원 예정
□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방법) 선정평가표(정량 및 정성)에 따른 서류 심사실시
| 번호 | 평가항목 | 배점 | |
| 1 | • 사업경영 기간, 고용인원 수 | 20점 | |
| 2 | • 기업(제품) 경쟁력, 기술 개발인력, 전문성 등 | 20점 | |
| 3 | • 지원 필요성 | 20점 | |
| 4 | • 지원 결과물 활용 계획 | 20점 | |
| 5 | •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사업화 가능성 | 20점 | |
| 6 | • 가점 | 경북지역센터 입주기업(4점) (특화사업장 입주기업 포함) | 10점 |
| 경북지역센터 주관 이론교육 수료자(6점) (26년 안동시 장애인기업육성 교육) | |||
| 총점 | 110점 | ||
* 예비창업자는 기업 경쟁력, 개발인력 등 제외. 별도항목으로 평가
◦ (선정기준) 심사위원회(3인 이내)의 평가점수를 합산 후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동점자 : 정량>정성>가점 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모두 동일할 경우 해당 사업을 우선 신청한 기업으로 선정
| 5 | 최종결과물 제출 |
□ 제출기한
◦ 선정기업은 사업 마감 기한(2026년 10월 30일)까지 제출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제출 필수
□ 제출서류 목록
※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만 가능하며,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수취자 성명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결과물에 대해 센터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 1 |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 보고서 | ● | 센터서식 | |
| 2 | 설문조사서 | ● | 센터서식 | |
| 3 | 과제수행내역 및 결과 증빙자료 - 지원사업 수행사진 등 * 디자인 시안, 인쇄, 제작, 결과물 필수 ** 현장실사 시 결과물 확인 등 | ● | ||
| 4 | 지출 관련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등 | ● | ||
| 5 | 선정기업 통장사본 | ● | ||
| 6 |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6 |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산정
◦ (지급비율)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부가세 제외 100%, 천 원 이하는 절사하여 실비 지급
◦ (지급기준) 사업선정일 ~ 10. 30일까지의 마케팅 지원 비용
□ 지원금 지급 제외
◦ 선정기업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 선정기업이 사업 마감기한(10. 30.)까지 사업 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비용 허위 지급한 경우
◦ 센터의 보완요청에도 선정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금 환수 조치
◦ 제출된 서류 및 증빙 등에 허위가 있는 경우
◦ 지원금의 지급 이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원 건에 대해 타 기관이나 단체의 비용을 중복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작업체에 리베이트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을 따르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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