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1. 핵무기 비확산 관련 질문입니다. 핵무기 개발능력 차단 위해 '공급측면'에서 전환통제와 강제제재를 어떻게 하는건지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
2. R2P 적용 사례 중, 리비아 2011이 최초로 무력 사용을 결의한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는 인도주의적 개입 사례 통틀어서가 아니라 보호책임 적용 사례 중에서만 최초 무력 사용이라고 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R2P가 인도주의적 개입 중 하나라면, R2P사례이면 다 인도주의적 개입 사례라고 보면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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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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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WY 작성시간 25.04.07 안녕하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답변이 조금 늦어 미안합니다.
답변1) 공급차원의 전환통제는 평화적으로 이전된 핵기술이 군사적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이중용도(민간 핵기술이나 군사 핵기술이 별로 다르지 않음)인데, 평화적 용도로 공급된 핵시술이나 장비가 불법적으로 또는 비말리에 군사적 핵개발로 전환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통한 IAEA에 의한 국제핵사찰이 이루어집니다. 겅제제재는 불법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사 찰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 IAEA에 의한 일부 제재가 있기도 하지만, IAEA에 핵개발 의혹을 유엔 안보라에 보고하면 여기에서 각종 제재가 결정되어 실시될 수 있습니다.
답변2) 리비아에 군사력 사용이 최초로 사용되었다고 함은 R2P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 R2P가 아닌 인도주의적 개입으로써 군사력 사용이 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예로서 1999년 세르비아의 코소보 인종청소에 대해 나토군이 군사공격을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R2P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한 특별한 유형으로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매우 다양한 양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