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유민주헌법국가시대에서 대통령은
봉건체제의 임금,황제가 아니고, 수도자로서의 교황이나 스님같은 한가한 종교지도자,성직자는 더 더욱아니다.
오늘날의대통령직은 전장터에서 장병을지휘하는장수처럼, 국민생활을 일일이 챙기고,보호해야하는 최종책임자로서의 큰 봉사자의 직책일뿐이다(헌법제2장,대통령편).
그리하여 곧, 봉건왕조시대에서처럼 다반사로발생하는, 곧 벼슬자리를 놓고다투는세력간 당파싸움에서는 초연해야만(대통령의 절대적중립의무), 인재를고루등용하여,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대통령이 될 수있다.
그런데,대한민국은 부동산정책/전세난예기는 언론보도에 넘기거나 차치하고서, 그리하여, 民生(민생)을 위협하는강절도범,강제추행,강력범 내지는 이들강력범보다 더 무서운 공직자독직사범을 징치해야 할 검찰총수에 對하여 수사지휘직무를 배제시켰다가 법원이 긴급 제동을 걸었음에도 다시, 같은 이유로 위 총수를 정직처분에쳐하는가하면, 더블어,코로나19라는 세계적전염병이 국민생명을 위협하거나 경제생활을 옥죄고있는 이같은 험난한지경에 이르기까지 ㅡ방역통제권압박만보여졌고ㅡ 지난 1년동안 무슨 준비를하고있었는지 되돌아보지않을 수 없는지경에이르렀습니다. 이렇게해도되는것인지, 한 헌법학도로서 주권자,어떤 공직자로서 묻지 않을 수없습니다.
수학과 진리의 해
6÷0=불능 인의예지*체/空자리//언어도단의입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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