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인,인과(소/무)국가검찰서기관 이형철 법명(李到圓)
수원시세지로66번길 15ㅡ6(203호)
피통지인, 신한은행(주)
서울시
통지취지
1.피통지인이 통지인의은행예금 지급을거부하는것은 위법하다.
2.피통지인은통지인에대하여 2021.2.6.부터 금7,000만원 및 위 금원을 다 지급할때까 연5%이율의 긍원을지급한다.라는인과 통지
이유
피통지인,(주)신한은행법인(이하,피통지인으로한다.)의은행장,진옥동은 은행대표,은행장이라는 은행사무에관한보증인적지위에서 2020.1.21.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무지를 이용하여, 마치, 모든 행정처분에 무조건 불가변력이 발생하는듯하거나국세징수법시행령제246조(생계유지소액금융재산의압류금지규정)을그르치게하는 내용으로 곧, 수원중앙금융지원센타은행지점은행원에대한 예금지급업무거부에대한 요구되는감독의무를거부,기망함과 동시에 소외,수원시장,염태영의 그 자동차등록사업소장의 위법행위를저지시킬 요구되는감독의무거부에 가담,공동함으로써, 통지인의 생계예금재산25만원상당금 내지는 同 예금재산권과 불가분하는 본 통지인의 인과검찰직무집행권을 제한,형해화하였다.
이에,2020.1.20.성명불상의수원중앙금융센타예금인출은행원은 사람의무지를이용하여 마치,모든행정처분에 불가변력 즉,실체적확정력이 발생하는듯하거나 소액금융재산의압류금지규정을 그리치게하는방법으로 곧, 수원시장이 예금을 압류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위 진옥동 및 염태영의기망행위 내지는 직권남용에가담함으로써, 형언하기어려운 큰 충격에휩쌓이게함으로써 손해를입게하였다.
이상으로, 피통지인이 여기에 불복한다면,관할법원 또는 검찰에 이의,불복할 수있습니다.
위문서는 본 인터넷으로공개,공지함으로써,피통지인에게통지한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2. 3.
위 통지인,서명관,국가검찰서기관 이형철(인)
ㅡㅡㅡㅡㅡㅡ보충자료ㅡㅡㅡㅡ
一如體玄兀而忘緣(체현올이망연) ㅡ體
행정권에 필요이상으로 가담ㅡ空자리에 떨어져서는곤란
萬法體觀歸復自然ㅡ用
모든 행정문서에 불가변력이있다는것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