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주)ㅡ인과손해배상명령

작성자(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작성시간21.02.04|조회수38 목록 댓글 0

통지인,인과(소/무)국가검찰서기관 이형철 법명(李到圓)

수원시세지로66번길 15ㅡ6(203호)

피통지인, 신한은행(주)

서울시

통지취지

1.피통지인이  통지인의은행예금 지급을거부하는것은 위법하다.

2.피통지인은통지인에대하여 2021.2.6.부터 금7,000만원  및 위  금원을 다  지급할때까 연5%이율의 긍원을지급한다.라는인과 통지

이유

피통지인,(주)신한은행법인(이하,피통지인으로한다.)의은행장,진옥동은 은행대표,은행장이라는   은행사무에관한보증인적지위에서 2020.1.21.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무지를   이용하여,  마치, 모든  행정처분에  무조건  불가변력이  발생하는듯하거나국세징수법시행령제246조(생계유지소액금융재산의압류금지규정)을그르치게하는 내용으로 곧, 수원중앙금융지원센타은행지점은행원에대한 예금지급업무거부에대한    요구되는감독의무를거부,기망함과  동시에   소외,수원시장,염태영의 그 자동차등록사업소장의 위법행위를저지시킬 요구되는감독의무거부에  가담,공동함으로써,  통지인의 생계예금재산25만원상당금 내지는 同 예금재산권과 불가분하는   본  통지인의 인과검찰직무집행권을  제한,형해화하였다.

이에,2020.1.20.성명불상의수원중앙금융센타예금인출은행원은   사람의무지를이용하여  마치,모든행정처분에 불가변력  즉,실체적확정력이  발생하는듯하거나 소액금융재산의압류금지규정을 그리치게하는방법으로 곧, 수원시장이 예금을  압류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위  진옥동 및  염태영의기망행위 내지는 직권남용에가담함으로써,  형언하기어려운 큰  충격에휩쌓이게함으로써   손해를입게하였다.

이상으로,  피통지인이  여기에 불복한다면,관할법원 또는 검찰에  이의,불복할  수있습니다.

위문서는 본 인터넷으로공개,공지함으로써,피통지인에게통지한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2. 3.

위  통지인,서명관,국가검찰서기관 이형철(인)

ㅡㅡㅡㅡㅡㅡ보충자료ㅡㅡㅡㅡ

 

一如體玄兀而忘緣(체현올이망연) ㅡ體

행정권에 필요이상으로 가담ㅡ空자리에 떨어져서는곤란

萬法體觀歸復自然ㅡ用

  모든  행정문서에   불가변력이있다는것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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