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원도/(用)지방행정주무관(體,중립성을공자리로하는검찰사무주무관)
2)법무부/중립성을 생명으로하는 검찰사무주무관
그 생명처럼하는 중립성(戒律//중립성계율)때문에 검찰공안직공무원(**중립성계율을 바탕하지아니하는 검찰공무원지위는 존재 할 이유자체가 소멸한다.)은 검찰관부터 정부각료ㆍ판관 등 모든 공무원의 직무 중립성을 수주 높은은 불변의 도덕성으로 바르게 진단,평가하고,적절한 의견,처방을개진해야하는 직무지위에기인하여 공무원중의 공무원으로 하여,역사적으로 참치는죽어도 참치로 평가하듯하는 진리가 수여하는인과검찰[(소//유(양)-무(음)]이 존재할 수있는것으로한다. 이같은 현상계사실에대하여 대소유무이치를 바탕으로한 체용의진리분석구조개념도가 가능하다.
☆☆ 8.18.字 인과취임과 12.1.字 7급사법경찰관-주무관인과임관은 실체적경합의 임관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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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대)용(소)
들어도들을 수없고,보고도볼 수없는 마른하늘의천둥소리에 애써 외경스러워할수있는용기를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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