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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유투브也헌법제70조에규정한5년단임제는헌법제7조총칙규정에따라한번더5년연임이포함돼있고,퇴직후다시하는중임은개헌해도불가하다는헌법내용이핵심

작성자(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작성시간26.06.06| 조회수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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