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자리는누구에게돌아가는가,이를아는자/소문내는자는낙선할수 밖에없다하겠다는이치입니다.대권직또한공무원머슴신분임을자각,인식하면끝

작성자(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작성시간26.06.09|조회수12 목록 댓글 0

아는듯하는사람은 모르는사람이요, 도를 모르는듯하는사람은 몰라도 아는사람으로된다합니다.

차라리 궁지에몰렸을때 의엿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곧 동하여도動하지아니하고정하여도 靜하지아니하는평정심이 더 좋은기회를 잡는다 하겠습니다.

정치가살아나는가싶더니 결국 안되는구먼유.

 

대권까지  기대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불어 닥칠 그 임기조차 제대로 이해하지못하면 결국,자리만차지하다가 전시에사람도죽일 수 있는  국군통수권자,대통령의  전쟁 운에 다 다르면 계엄권도휘두르고 임금노릇도 해보겠다는심산인데 그렇다면 그 바보자슥하고 뭐가 다른가요. 

마음에 창공처럼 티끌하나없는 욕심이없는 정신을 본질로삼는 곧,진공을체體로삼고

묘유를용用으로 삼는 마음공부를 바탕으로하는 헌법공부를  해야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성공을바란다면 탐진치에서정혜계로돌아가 왕노릇이아닌 국민을섬기고자는 공무원봉사자되겠다는 마음자세가먼저입니다. 진짜 봉사자마음으로,대통령이 마치 왕처럼표시된 다음의 해당헌법구조를 확인,진단하시기를 이렇게까지설명해도모르면 답이없고요. 거듭설명드리는데요. 당원이나 국민-주권자한분한분이  바로 대통령이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리하여, 주권자분들도 댓글로 자신의意思를피력할때는  국민적대통령위엄을 갖추어 간략히 품위를 담아 표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7조는대통령이  마치,王처럼  공무원의중립성을보장해주고 공무원신분을보장해주는 것으로 수동형으로 표시,규정돼있으나  정작,그  대통령자신들의 공무원봉사자신분실체를망각하거나 부정하는모순을범하고있었던것입니다.그런데 이재명대통령께서는 처음,취임초부터 자신은 공무원봉사자신분지위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국민주권정부임을 선언하였으므로 기본적임기에포함된 연임권을 주장할수 있는것으로되었고요  그런데도 누누든지이를 부정하거나 의문시하고 공격하면  배타적주관적공권인 공무담임권을제한,침해하는조건사실결과로 이어져서

인과대통령공무원직으로 변화취임한것으로된다하겠습니다.이같은 헌법사실은 포기 혹은 양도가 금지,제한된다하겠습니다.

그래서,대통령퇴임후 다시 취임하는중임은 현행헌법제128조에서 명백히 금지하고있고요, 퇴직하면 천하의 이대통령님도 다시 취임할 수  없게되고요.

물론, 힘들게얻은성과에대한  망쳐진 국격이나국정부문의 불연속적인과제를다시  복원한다는일도  요원한것이고요. 그렇습니다.당권이나대권을  취하겠다면 누구든지 대통령공무원봉사자신분지위로 인식하는 관념철학이우선이다하겠습니다. 이대통령께서 중임제를 사법연수원 설명인지모르겠으나 풍당퐁당으로 설명하고있으시나 연속하여 벌여놓은 국정과제 계속 이어져한다는 연임제와 달리,위의중임제가 퇴임후 뭣때문에,병가치료라도한것인지 대통령직을 퇴임후 다시 취임한다는 취지의 결론 부문은 동일한것이고요.

무엇보다 대통령공무원직의 봉사자지위를 명백히 실천하고있으니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다하겠네요. ㅣㅣㅣ

헌법제7조2항(공무원직의신분보장원리와  인도ㆍ정의적 중립성보장원리) 그리고,헌법제70조,128조2항에서도출되는,현행헌법이인정하고있는 대통령연임제,연임권을 확실히, 이해 하지못하는 당권후보는  누구라도  연임권(連任權)을 그리고

대통령이王이아닌 대통령-봉사자(머슴)신분임을 주장하거나 명백히 하고있는국민주권정부와 소통하거나 성공을 바란다는당대표로 되는 게 모순이고 어불성설이된다는 이치,원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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