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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권자체의부정을 조건사실로하는현이재명인과변화취임된대통령공무원직은탄핵의결이돼도 집행이제한됨에도 정권의유한성으로위협, 위헌여부를조사함

작성자(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작성시간26.06.10| 조회수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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