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경남통영38세출가한판사효봉스님 66년임종전 26년병오년이올때까지밀봉해발표,예언,26가을,ㅇ대통령누명을밝힌다는예언天命錄
작성자(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작성시간26.06.21조회수15 목록 댓글 0[1]25년 21代대통령직선출당선,취임
26. 4. 3.
[2]현행대통령연임제의 장단점 및 헌법규범의 조화유무를초월
현행연임제헌법실체를 왜곡하는 불능조건을해제조건으로하는
[(헌법7,70-민총151조)
~조건,헌법효력발생요건]
26년21代조건성취부同인과취임제21代대통령직변화취임관계~
[3] 30년22代확정시기부연임,조화취임관계~
실현불능법률행위에서발생하는 조건부법률행위는 결국,일원의진리계에서 설명하는 유무초월관계인바
이를 대종경성리품11장에 따르면 진리당체를강조하여,무무역무무라고 설명하기도하는데,감성지수에비하여 지능지수가높은 논리적사고가발달한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설명하든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고영역인데 이 점에 있어서 감성지수를 높이는 노력을 소흘리한채 중대한 논쟁에 함부로 뛰어드는경우, 오판,실책을할 수 밖에없는 취약한약점이 있다하겠네요.
대통령연임제,연임권또한
일신전속하는 대통령공직취임권의일태양으로서 (정당한이유없이)포기,이전이금지되는주관적공권이다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38세판사가 어떤사건을두고 사형을언도한후 법이정의를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법복을 벚은후 3년간 엿장수 살아가면서 민심을 살 핀후 금강산소재 사찰로 찾아가 출가를 결심하고 수행생활을시작한다.수행을 하면서 일제패망시기와 625동란을 예언하여맞힌바 있으며 이후1966년임종할때까지, 자국,대한민국의 미래를예언하는 천명록을 내 놓으면서 이 예언서를 자신의임종후 2026병오년이오기전까지는 밀봉한채로 보존하다가 그때가오면 열람해보기를 부탁했다.
세번의좌절을겪고도극복한다는 것으로서
억울한누명을 쓴 어둠을 벗고 나라를 이끌게된다는 50代중반의 국가지도자출현을예언했다.
양심적인언론인과 진실을좇는법관 그리고,진실에눈뜬청년들이 어둠을걷는 그일을돕게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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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66, in Tongyeong, Gyeongnam, the year of the 38th year of the reign of the late Buddhist monk Hyobong, it was sealed and announced until the year of the 26th year of his death, the year of the Byeongo, and prophecy was made in the fall of the 26th year, revealing the false accusation of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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