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11월 무렵 대표팀 선수 몇 명이 안덕수를 협회 의무 스태프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회에 요청
2. 축협 : 안덕수가 원한다면 정식으로 지원해라 -> 지원 안함
3. 2022년 6월 대표팀 선수 몇 명이 또 다시 위와같은 요구를 함
4.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관련 자격증 소지자만 의무 스태프로 일할 수 있음
5. 안덕수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기본응급 처치사’와 ‘스포츠현장 트레이너’로 지원 자격이 안됐음
6.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물리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선수 트레이너(Athletic Trainer), 운동처방사
7. 손흥민이 카타르 오면서 안덕수와 동행함 -> 축협은 다른 선수들도 원할 경우 안덕수에게 치료 받는 것 수용
8. 몇몇 선수들은 대표팀 의무팀장 A씨가 안덕수의 의무팀 합류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여 A씨의 귀국을 요청 -> 반대한 적 없음
9. 의무 스태프를 포함해 현지에 파견된 협회 지원 인력 상당수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A의무팀장을 귀국 조치한다면 우리도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내부적으로 심각한 분위기가 조성
10. 또한 선수들은 또 “안덕수 씨가 자격증이 없어서 의무 스태프로 채용할 수 없다면 장비 담당자라든가, 다른 직책으로 등록해 놓고 의무 활동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안함
11. 안덕수씨와 마찬가지로 자격증이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던 기존 의무팀 스태프중 한명은 위에 언급한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 되기 전(2020년)에 2년 계약을 했기에 소급해서 당사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었다고 함
12. 경기 후 통증을 호소하는 선수를 FIFA 공식 지정병원에 데려가서 진료하였고, 현지 전문의와 협회가 파견한 대표팀 닥터진이 소견을 같이하고 이를 선수에게 설명 -> 안덕수는 이와 다른 의견을 선수에게 전달했고 이후에 협회 비난 SNS를 올림
13. 대표팀의 핵심 구성원인 선수들이 오랫동안 요청한 사항이라면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협희 측의 미흡했던 점이라며 인정함
요약출처 ㅍ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