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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이호성 작성시간24.04.26 발올림 1. 약속 처방은 의사 개인의 자료집이 아닌, 회사 서버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
2. 약속 처방을 회사가 자산으로 볼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회사의 기기와 자산을 이용하여, 회사 업무를 보며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3. 약속 처방의 데이터화 목적은 회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4. 회사 돈을 받으며 회사에서 생산한 유/무형의 자산 "일체"는 회사 소유다
적당히 우겨요 ㅋㅋㅋㅋ
아님 진짜 모르시나?
의사 별거 없네.
a. 메디스태프에서 파업 시 삭제하고 나온 거라고 작성한 것을 보면, 양의사들은 이미 퇴직 시 관행적으로 삭제 안하고 나오는 회사 소유 자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회사에게 피해를 입히는 목적(복구 가능하니 삭제 말고 고의로 바꾸자고 모의)이기에 고의성 충분히 입증
c. 파업 양의사가 장난질 친 거 인지 못하고 잘못된 약속 처방을 사용했다가 환자가 더 악화? 그럼 잠재적 살인자
그리고 아무도 처벌 안 받았다고
뇌피셜 싸지르지 마시구요
아직 재판 나온 것도 없음
결은 좀 다르지만,
우선 그 글 쓴 그 파업내란의는 처벌 받을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