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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급회계 작성시간24.05.18 저거 강제 개문 '대상' 임. 뭐 옛날이야 저럴 가능성도 있겠다 할 수 있지만 채권추심 자체가 완화된 상황에서 아무리 대기업이라지만 일개 기업이 그냥 막 일반인 집 침입못함. 이게 된다면 저 사람이 KT 소송걸어서 받은 합의금으로 체납금 내는 것 밖에는 안 됨.
그냥 앞으로 당신은 그런 '대상'으로 리스트에 오른거니까 빨리 내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내면 정식으로 소송가고 영장받고 강제 개문하여 여러 재산들 압류조치 들어가겠다 이 정도임.
쟤네가 스스로 강제 개문 못 함. 보통 저 정도 선까지가면 사람들은 어찌저찌 일부라도 마련해서 돈 냄. 근데도 안내면 경찰서가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