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작성자잠만보|작성시간24.06.18|조회수248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64335?sid=102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도탁스 (DOTAX)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잠만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6.18 진짜 쏘스윗한 판결이네 ㅋㅋㅋㅋ이제 공무원들은 사적으로 개인정보 마음대로 열람해도 되는거네 작성자향가향가 | 작성시간 24.06.18 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두리둥실 | 작성시간 24.06.18 벌금이라도 매겨라.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