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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명품백 위반없음 "김건희한테 300만 원 엿 선물 가능?" 권익위에 조롱 글 도배

작성자노빠꾸사딸라|작성시간24.06.19|조회수97 목록 댓글 5

명품백 위반없음 "김건희한테 300만 원 엿 선물 가능?" 권익위에 조롱 글 도배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안 되나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가운데 권

익위 게시판에 이 같은 조롱 글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기준 권익위 홈페이지(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최근 권익위의 결정을 항의하는 글 130개 이

상 등록됐다.

지난 11일 한 작성자는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한다. 금액은 300만 원 상당"이라며 "대통령 지위는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해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다. 법에 접촉되

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 글 외에도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해도 문제가 안되나", "디올백 선물이 문제없다고

했으니 에르메스 버킨백도 선물 가능하냐", "외국인이 300만 원 이내 에코백 용산으로 보내면 대통령 기록물에 제

이름도 올라가나" 등의 질문이 무수히 쏟아졌다.

 

-중략-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094352?sid=100

 

 

 

진짜 무능들 하네요.

 

저러한 결정을 내리면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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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이종격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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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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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옥]이온성액체[지옥] | 작성시간 24.06.19 전라도새끼들 ㅇㅇ 청와대갤러리에서 이제 저기로 갈아탔냐
  • 작성자직장내 쇠질 | 작성시간 24.06.19 300만원은 있고 글 쓰는거겠지?
    있어도 진짜 줄 의향도 있겠지?
    치사하게 유튜브키고 모금하는건 아니겠지?
  • 작성자내사랑페이커 | 작성시간 24.06.19 아! 내가 받았다
  • 작성자최고급회계 | 작성시간 24.06.19 뭐 잘못했다쳐도 300만원짜리 하나로 이렇게까지 물고뜯고 할 일인가.. 김여사는 언급도 안하더니만
  • 작성자땅콩카라멜좋아 | 작성시간 24.06.19 쓰레기년 근본은 못 버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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