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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권익위 공식답변 :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수수해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성자노빠꾸사딸라|작성시간24.06.20|조회수133 목록 댓글 0

권익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 배우자의

(명품백 등) 금품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식답변이 이거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뇌물이건 뭐건 줘도 아무 문제 없다는데

아주 대놓고 뇌물 갖다 바치라고

공식적인 허용루트를 제공을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와 나라 꼴이 진짜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201655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40620&utm_campaign=newsstand_top_imag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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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이종격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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