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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2대국회법사위청문회]‘이용민 중령’변호인 증언 “임성근, 청문회에서 허위증언 두번이나 했다.“

작성자노빠꾸사딸라|작성시간24.06.22|조회수106 목록 댓글 1


https://youtu.be/w_K3hocRtDY?si=pV50YBLQfSjLw-Hy






한밤중 청문회에선 수중 수색 지시와 바둑판식 수색 지시를 두고, 변호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용민 해병대 포7대대장 변호인이자, 지난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김경호 변호사는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부하가 수중 수색한 사실을 7월 19일 19시경에 인지했다고 했지만, 그날 사고가 발생하고 (오전) 10시 46분경에 사단 참모장으로부터 이용민 중령에게 전화가 왔다. 당시 이 중령은 벨트 아래 수중 수색간에 실종돼서 사망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군의 보고체계라면 참모장은 사단장에게 바로 보고했을 것"이라면서 "임 전 사단장의 발언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7월 22일 영결식 이후 수중 수색 사실을 처음 알았다, 깜짝 놀랐다, 나는 수중 수색을 지시한 바 없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당시 저는 예천에 있었고 참모장은 포항에 있었다. 참모장과 소통하지 않았다"며 "예천에서 실종됐기 때문에 빨리 찾아야 해서 그걸하다 보니까 19시경 1광역수사대 수사대장이 예천 쪽에 와서, 그때서야 7여단장을 통해 (수중 수색 사실을) 알게 됐다. 제가 (수중 수색에 대해) 알게 된 시간은 19시 10분경"이라고 말했다. 19시라고 한 증언을 19시 10분으로 또 바꾼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또다시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증인이 직접한 자신의 발언은 '7월 22일날 영결식날 (수중 수색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하며 "수중 수색 사실을 영결식날 알았다고 했는데, 오늘은 7월 19일 19시경에 알았다고해서 자신의 발언을 자신이 뒤집고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인정한 바둑판식 수색 지시에 대해서도 "이미 여단장이 아침부터 지반이 약해서 안전성 차원에서 찔러가며 하라고 돼 있었다"며 "제가 하라는 건 바둑판식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둑판식은) 수색 대형이 아니"라며 "바둑판식으로 바둑판처럼 구획화해서 쪼개서 어느 지역이 중요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에 '탐색 및 수색 다시 실시'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리고나서 바둑판식 지시가 나온다"며 "'다시 실시'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나. 국민일보 1면에 나온 허벅지까지 수중수색 일렬식이었다. 그것을 보고나서 (사단장이) 포병은 비효율적이라며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며 하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포병 모든 대원들에게 '9중대장이 엄청나게 질책받고 화가 났다'는 것이 전파된 상황이었고, 바둑판식으로 하라는 것은 '격자 모양으로 수색하라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게 됐다"면서 "실제 그렇게 (바둑판식 수색을) 하다가 고 채 해병이 가장 위험한 곳에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이 지적한 8명 모두가 각자 고유의 과실이 있고, 어느 한 과실로 채 해병의 사망을 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8명의 과실을 다 합쳐보면 사망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이라며 "이론에 따르면 호우피해 복구 작전이라 생각하고 마대를 들고 간 부대에게 아무 준비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린 임성근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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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원영 | 작성시간 24.06.22 에휴 저 사건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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