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달 넘게 방치된 차, 견인할 수 있다…개정 주차장법 오늘 시행 작성자잠만보|작성시간24.07.10|조회수170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2444한달 넘게 방치된 차, 견인할 수 있다…개정 주차장법 오늘 시행 | 중앙일보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등의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장www.joongang.co.kr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도탁스 (DOTAX)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posthoolis | 작성시간 24.07.10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캠핑카, 트레일러, 카라반 다 견인해서 공매 넘겼으면 좋겠다. 작성자고개양이 | 작성시간 24.07.10 무료공영주차장만 가능이네 ㅠ 일반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은 아직 안되나보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