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38555
22일 블라인드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소방관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오래된 원룸건물에 화재가 나 주민을 대피시키고 진화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펑펑 울며 자기 아이가 있는데 빨리 구조해달라고 했다”며 “나이가 8살인 아이라고 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아이가 학교 갈 시간이라 이상해 물어보니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라고 했다”며 “그때 진입을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다가 아이면 감수하겠지만, 고양이라 안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이 여성은 너무 위험해 안 된다고 설명해도 소리지르며 구해내라고만 되풀이했다. 여성은 “소방서에 전화해 신상을 공개하겠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매일경제도 블라인드 글을 확인 검증 없이 그냥 기사로 써버리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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