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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오세훈이 쏘아올리고 나경원이 터뜨리려는 폭탄

작성자바람의전설|작성시간24.08.01|조회수302 목록 댓글 0

 

나경원, 중기부 장관에게 "외국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 고민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정 최고임금 구분 적용을 거듭 제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오 장관에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기자회견을 한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외국인력제도 개선과제 2순위로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냐"고 했다.

오 장관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ILO 차별금지협약을 비준한 만큼 내외국인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합리적인 차별에 대해 생각 안 해봤느냐. (차별금지협약이) 무조건,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 정하게 돼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80%를 본국에 송금한다. 그 80%는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 생계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분 적용에 대한 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했다.

오 장관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다. 인력 문제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기부는 인력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앞서 당대표 후보 민생 정책 공약 2호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제시한 바 있다. 가사·육아도우미·간병인·농가일손 등을 보다 합리적이고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98839

 

 

-오세훈,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차등임금 하려다가 욕얻어먹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갑자기 나경원 등판. 외국인 노동자 차별임금 주장.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ILO 동일노동 동일임금률에 의해

서비스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경쟁 방지효과.

커뮤니케이션 생각하면 내국인 노동자 고용이 훨씬 유리.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등임금 적용하면 내국임 노동자는 시장에서 퇴출.

혹은 임금 낮춰서 경쟁력 확보. 즉 원치 않는 양지선택 강요당함. 

 

-이 잡것들이 최저임금 손대면 지들 지지율 떨어지니까

실질적인 최저임금 완화를 목표로 어줍잖게 머리굴림.

 

-나경원 말대로 하면 저소득층은 곧바로 외국인 노동자와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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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싼값에 외국 노동자를 수입하겠다는 취지 =

한국 저소득층 단순노동직 싹 다 죽이겠단 말인데

지네 표밭 아닌가 ?

 

법관 출신이라고 법을 다 잘 아는 건 아닌가 보네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ILO 차별금지협약의 그 골자인데 "합리적인 차별" 이라니.

 

 

 

 

외국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차등적용할 수 있을까? 지난 6월 19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황 대표의 주장은 외국인에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쏟아졌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외국인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기는 한 걸까요?

노동에도 국적과 색깔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최저임금법에도 국적이나 인종에 따른 차등지급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죠. 현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아래서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일이 불가능해요.

굳이 차등적용을 하려면 법률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는데이 또한 위헌 소지가 매우 큽니다우리 헌법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어요. 외국인 임금을 차등지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한국이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게 되죠. ILO 협약 제111호(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는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을 금지합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따라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모든 차별 및 배제를 금지하고 있어요. 국제협약은 비준한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이죠. 이를 어겨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되면 ‘반인권 국가’라는 치명적인 오명을 입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에게 차등 임금을 적용하면 오히려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내국인의 임금보다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면 기업으로선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채용할 수밖에 없죠. 외국인 차별이 되레 내국인 차별을 부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 차별이 ‘해외 체류·거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역시 그 나라에서는 외국인 신분이죠. 같은 이유를 들어 차등 임금을 적용받는 다면 뭐라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

외국인노동자에게 차등 임금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실현 불가능해 보입니다국내법을 고치기 어려울뿐더러설사 고친다 해도 국제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이죠이 같은 주장은 온당하지도 않고 현실성도 떨어져요.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ILO 규정을 피할수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판사출신인데도 저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유엔인권선언문과 ILO에 규정된 협약이고 우리는 인준했습니다.


2. 내외국인 임금차별은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미숙련 노동자 퇴출로 이어집니다.

나의원 말대로 되면 사별이나 이혼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중년 여성들이 제일 먼저 해고됩니다.

김밥 마는데 비싸게 한국인 쓰느니 값싸게 베트남 여성을 고용하면 되니까요.

 

이건 나경원이 불가능하다는거 알면서 말장난 사기치는거죠

어짜피 안되는거 알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나는 하려고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된거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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