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 지구대에서 만취한 채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가 해임된 경찰관이 최근 복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가 이 경찰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독직폭행으로 해임된 경위 A씨(49)에 대해 지난 22일 열린 소청위 결과 기존 해임 처분보다 약한 정직 3개월 징계가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을 뜻한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서울 관악구 한 지구대에서 만취한 채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조롱했고, 한 여경을 성희롱하기도 했다. A 경위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렸고,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203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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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린이가즈아☆ 작성시간 24.08.26 80대면 모르겟는데 8대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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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aul2 작성시간 24.08.26 애초에 왜 징계???? 쳐맞을짓하면 쳐맞아야지 잘때렸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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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alph-Lauren 작성시간 24.08.26 비하인드썰 있는데...저 분은 편 못들어주겠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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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ifeisgood 작성시간 24.08.26 삼청교육대 왜 없어진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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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파도치지 않기를 작성시간 24.08.28 주정뱅이는패야됨. 면취자복권이가 한곳도 그짝이지? 그러니 나라가엉망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