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현재 '감청법' 이라고 불리는 입법안의 구조를 보면
기존에는 통신비밀보호법 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 에 12개의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13번째 항목을 추가하겠단 이야기임.
실제로 추가할려는 13항을 보게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
가 추가되는 거야.
이게 뭔지 쉽게쉽게 설명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존나게 유명한 [통매음]이 이 법 안에 포함되어 있어. ( = 통매음 보다 더 넓은 개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청법. (표현물도 포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많은 법.)
이 입법안은 즉, 이 법률에서 있는 범죄들에 대한 통신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는거지.
딥페이크만 적용되는게 아닌 딥페이크는 명분이고 본인들이 악용하기위한 법을 만드려는것
이게 끝이아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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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쉽게 말하면 수사를 해야할 때 생기는 행정 절차를
지 좆대로 무시하고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는 매우매우 강력한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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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성범죄 성역)을 명분으로
간첩의원들이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모욕죄.사자모욕죄도 다 포함시켜버림 ( 국회의원.노무현등등 합성사진)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수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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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에서 밀리면 감청법이 통과된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입니다. 여기서 @ 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반대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