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아들 이동호 씨가 포커 사이트에서 "이기고싶다" 라는 닉으로 활동을 했음 --> 이건 본인과 민주당에서도 인정한 팩트.
2. 같은 사이트에서 "리버에넘김" 이라는 아이디가 "자지련 요도구멍에 젓가락 쑤시고 싶네" 를 비롯한 음담패설 댓글을 씀 --> 이것도 캡쳐가 있는 팩트.
3. 가세연을 비롯한 2찍들과 언론들은 위 이기고싶다와 리버에넘김이 동일인물이고 그게 이동호라고 주장
- 가세연에서는 두 닉네임들의 아이디 끝자리가 9292로 동일하므로 같은 인물이라고 주장 ---> 확인불가. 아이디 전체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이디가 9292로 같다는 것도 가세연의 주장 텍스트만 있을 뿐 캡쳐화면은 없는 듯. 끝자리가 9292로 같다고 해도 해당 사이트는 가입을 해야하는 사이트이고 한 아이디로 두개의 닉 생성이 불가능하므로 동일인 일 수 없다는 썰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확인 안됨.
-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동호씨의 발언은 사실이라는 주장 ---> 유죄 받은 것은 팩트. 그런데 현재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 판결문이나 명령문이 아닌 공소장이고, 혐의는 상습도박과 정보통신망 어쩌구에 따른 음란물 저쩌구 (음담패설). 공소장의 내용은 위의 두 아이디가 이동호씨 본인이고 해당 음란댓글들을 작성하였다는 내용. 공소장과 함께 돌아다니는 범죄사실열람은 공소장에 별지로 붙이는 검사측 주장으로 해당 댓글들을 열거한 것.
- 약식명령으로 벌금 받은 것이 법원이 음란댓글들을 인정한 것인지 --> 명령문이 없으므로 확인 안됨. 음란댓글 건은 인정안하고 상슴도박 혐의만 인정해서 벌금 내렸을 가능성 있음. 반대로 두 혐의들을 다 인정한 것일 가능성도 있음.
4. 이준석은 여자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여혐이냐고 발언 ---> 공소장의 내용과 가세연 짤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준석의 이 발언은 허위. 리버에넘김 이라는 닉이 작성한 젓가락 관련 댓글은 해당 사이트의 욕설 수위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는 한 유저에게 "자지련" 이라고 칭하면서 단 댓글이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댓글도 아니고 여성 성기를 지칭한 적도 없음. 그러므로 허위사실.
5. 카리나에게 단 댓글이라는 주장 --> 젓가락 댓글은 카리나와 전혀 연관이 없으므로 허위사실. 가세연 자료 또는 그것을 할 짓 없는 ㅂㅅ들이 2차 가공한 자료들에서는 카리나가 나온 원문과 리버에넘김 닉이 단 다른 댓글들(ex "한번만 먹고 싶다 진짜")을 붙여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각각 댓글들이 날짜가 다르고 어떤 것이 카리나 글에 단 댓글인지 확인이 안됨.
종합하면, 이준석과 2찍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으므로 이재명 아들이 단 댓글들이 맞다고 뭉뚱그려 주장할 것임. 법원에서 인정 했잖아! vs 판결문 안봤으므로 아직 모르고 어떤 혐의를 인용했는지 아직 모르니 봐야한다 이 두 주장들을 비교하면 첫번째 주장이 더 간결하고 법원이라는 권위를 끌어올 수 있어서 더 유리함. 솔직히 인터넷 커뮤에서 이런일이 발생하고 현재까지 나온 정황증거들을 비교한다면 이재명 아들이 맞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아니라는 주장 또는 아직 모른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실드충으로 취급 당할 확률이 큼.
이재명 아들이 단 댓글이 아니라는 주장은 "응 법원에서 유죄 때렸어ㅎㅎ" 라는 역공을 맞기가 쉽고 그럴 경우 다시 반박하는데 말이 길어져야 함.
그러니 굳이 법원에서 뭘 유죄 때린건지 모른다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 보다는, 여자 성기에 젓가락 꽂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이준석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반복해서 내세우고 (어차피 포인트는 이것, 이재명이 아들이 다른 뭔 댓글들을 달았는지 알바가 아님), 가세연발 원본자료 자체가 카리나 사진과 붙여넣는 조작이 들어갔다는 점을 위주로 싸우는게 효율적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