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진상학부모는 예전에도 ㅁ낳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이었나 2011년이었나
우리애 1등상 안줬다고 나 이지역 건달이라고 교무실 들어와 모니터 뽑아 던지던 사람 아직도 기억나네요. 허허허.
근데 그때는 진상학부모 얘기 없었습니다.
왜?
오히려 이런 일은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달래고, 경찰을 부르면 될 일이거든요.
그때도 경찰 불러서 경찰이 끌고갔습니다.
그럼 요즘은 왜 진상학부모가 무서워졌을까요?
'아동학대' 때문입니다.
1. 걸리면 꼬인다.
법률상 아동학대의 피의자로 지적되면, 무죄추정원칙이건뭐건 무조건, 무조건 사안조사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무혐의 나오고 불기소 나오고 말도 안되는 신고라 사라지는게 맞지요.
하지만 그 과정은 거쳐야합니다.
교육청에도 보고가 들어가구요. 물론 교육청에서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어찌되었던 경찰서가, 교육청가 소문나.... 진짜 피곤해집니다.
그러니 그냥 굽신굽신하게 되는거지요.
2.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
규정상, 다 그런지 아동학대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동학대 '고소'는 무고가 성립되는데
아동학대 '고발'은 무고가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학부모가 신고하잖아요 보통?
그럼 이게 '고발'이 됩니다.
무고죄로 걸 수가 없어요.
학부모는 경찰에 신고 딸깍 하면 끝입니다.
교사는 죄다 뒤집어쓰고요.
그러니 얼마든지, 진짜 얼마든지 교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결론
아동학대법이 개정되어야 이 모든 일이 어느정도 수그러듭니다.
민원에 왜 스트레스냐? 민원 무시하면 안되냐?
무시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더라구요
애초에 아동학대법은 집에서 맞아죽는 아이들을 위해 생겨났는데,
정작 그런 아이들 보호는 못하고 학부모들이 무기로 휘두르고 있으니 참.
아동학대 고발을 무고죄 성립하게 바꾸거나(근데 이러면 옆집이 신고 못함....이건 불가능)
아니면 교사는 고발 대상에서 예외사항을 둬야 합니다.
물론 '진짜 아동학대하는 교사는 어쩔거냐' 라는 민원때문에 진행될리 없구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하기 운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우리학교도 현장체험학습 안가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지옥]이온성액체[지옥] 작성시간 26.04.23 진상이 진상부리기 수월해진건 노무현 이후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랏촤 작성시간 26.04.23 확실하면 고소해라 이거지. 아니면 무고 쳐맞는거고
-
작성자ukrina 작성시간 26.04.23 성폭력 무고와 아동학대 무고는 비슷한 개념임
시전해도 상대는 타격이 크지만 고소한 사람은 별 타격이 없음 -
작성자폴라로이드 작성시간 26.04.23 4050이 지금 학부모들인데..진짜 그 세대는 왜 그런걸까.. 특히 그 세대 남자들 사람 쳐다보는 눈까리부터가 ㄱ띠꺼움 진짜로 , 서비스직은 무슨 말인 지 알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