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에서 개개인간 잘잘못을 따지지 않음
- 즉 바람을 피웠건 뭘 했건 폭행이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국가에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여하지 않음
2. 별거 1년 원칙
-즉 한번 따로 살아보고 결정해
3. 무조건 재산은 반반 분할
-특히 결혼하기 전에 들고온 재산에 경우엔 칼같이 자기돈
자기가 가져감
이혼할때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흥신소 고용해서 뒤캐고 떡치는 사진 찍고 하는
한국은 존나 후진국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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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림자 방송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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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독한넘 작성시간 26.05.01 ㅋ 여기 벼노사들 많잖노 댓글 좀 달아보래이 울나라도 이미 유책이랑 재산분할은 관계가 읎어.. 유책은 위자료고 재산분할은 재산형성기여도 여부 판별이야.. 유책 위자료는 수백억대 재산가 아니고 일반인 경우 몇십억대 까지도 맥시멈 5000이고 평균 3000도 안되는 경우 많음..재산형성기여도가 문젠데.. 여성들 우대해 주는 분위기로 바뀐뒤 여성 판사들도 많아져서 혼인 3년 안쪽만 분할거의 없고 5년만 넘어가도 6:4 10년 넘아가면 가사일만 했어도 5:5임... 이혼 벼노사들 희망사항 주입하믄서 7:3 해보자고 뱀 혓바닥 놀리는데 ㅋ 수임계약 하는 순간 말이 바뀜 ㅋ 7:3 주장해 보고 맥시멈 6:4 해봅시다.. 10년 넘어가면 그것도 통하지 않음.. 유책 사유 파서 상대방 흠집 내는것도 판사들 심기 뒤집어서 어케 함 해보자고 수작질 하는건데.. 심각한 유책사유 즉 폭력 중대범죄 아니면 먹히지도 않음..ㅋ
현실은 이혼하면 반뜯길 생각해야함
캐나다가 조건이 더 좋은거임.. 결혼전거는 빼주잖노 좃센은 결혼전에 가져왔어도 5년 넘기면 재샌분할에 포함함 ㅋㅋㅋ 그애서 이혼할때 남자고 여자고 많이 들고 온 쪽이 개빡치는 일이 생기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