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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식 3자 중고 사기수법.

작성자결정|작성시간26.06.15|조회수272 목록 댓글 2

1. 가해자(베트남인) -> 제3자에게 물건을 판다 하고 피해자(나)의 계좌를 찍어 제3자의 200만원을 피해자에게로 송금

 

2. 가해자가 돈을 잘못 보냈다며 차액을 대포통장으로 송금(이 순간부터 피해자도 공범취급됨)

 

3.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물건 송부

 

4. 가해자는 제3자 차단 후 잠적

 

5. 피해자는 자신의 물건값 + 25만원을 잃고 계좌정지 + 대포통장 입금 기록으로 제3자의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200만원 배상

 

-> 해결방법 : 평일에 착오송금 반환신청 한다고 하고 거래중지하기

 

요즘 당근에서 유행중이라하니 훌리들도 조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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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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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독한넘 | 작성시간 26.06.15 착오송금을 악용한다더라... 저거 좃나 골때린대.. 계좌 막히면 저 계좌 하나가 아니고 그 사람 이름으로된 모든 계좌가 정지됨.. 은행 견찰 모두 핑퐁모드 돌입.. 은행은 견찰에 가봐라 견찰은 은행에 가봐라 아님.. 사건이 진행되는거 봐야한다로 핑퐁침.. 엄한 계좌주인은 사회생활이 안됨.. 이게 원랜 보이스피싱 범죄 막자고 생긴제돈데.. 오히려 이걸 악용한다고 함
  • 답댓글 작성자☆toogosss☆ | 작성시간 26.06.15 맞아, 덕분에 보이스피싱범이 역으로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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