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2591?sid=100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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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시장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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