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2. 사회에 알려진 계기 '편지'
3. 채씨, 김씨
4. 채씨와 김씨가 발견 된 사정
5. 재판결과
6. 일부 승소, 이해되지 않는 판결들
7. 경찰
8. 판사의 망언
9. 외신, 미 국무부에 제출 된 리포트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4년 2월'
한통의 편지에서였다
2026. 4. 17일자 기사
https://m.sedaily.com/article/20033476
2014년
신안군 신의도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직업소개를 미끼로 약취 및 유괴 후
감금 후 강제 노역케 한 것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일부 공무원들이
가담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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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편지 상세 내용 (후술한 김씨가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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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역전에서 있는데 어느 두 명의 남자가
찾아와 광주에 방이 있어 하룻밤 잠 재워주며,
먹을 것도 주고, 잠자고
날이 밝으면 일자리도 소개시켜 주겠다며
유인하여 목포로 데려갔읍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물어보니 염전일이라며,
어렵지도 힘들지도 않고 쉽게 일할 수 있다 .
3개월만 일하라 하며, 속여 소개소놈들이
섬에 저를 팔아 넘겼읍니다.
이리하여 나가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 하게 하고
철저히 감시망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었읍니다.
염전에 와서 일한 지는
2012. 7. 05 ~ 2014. 1. 11 약 1년 5개월 정도
일해왔으며 여름에는 염전에서 소금내고,
소금 담고. 대파청소, 막노동 등 여러 가지로
일해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금 팔기위해 소금작업 다녔으며,
가을에는 벼농사(나락내기) 등
각종 일을 해왔읍니다.
하옵고 중요한것은 근로계약을 할 당시
일을 끝마치면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안보내주고 있고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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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씨
지적장애인 채모씨는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고모씨를 만나
더 나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외딴 섬에 있는 염전으로 팔려간다.
소개업자 고씨는 소개비 30만원을 받고
채씨를 팔아넘겼고
채씨는 그렇게 하루 5시간도 자지 못하며
소금 농사, 벼농사, 건축공사, 기타 허드렛일,
심지어 집안일까지 무보수로 수년간 노예처럼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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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선천적 시각장애 5급인 김모씨..
해당 피해자는 2000년 과도한 카드빚이 발생하자
가족들에게 부담이 가는것을 우려하여
가출 후 10년간 노숙을 하다
2012년 무료급식소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인 이모씨(64)가
숙식이 제공되는 염전일자리를 알선 하자
이에 따라나섰다
월 80만원에 3개월 간 일하기로
했지만 사실은 이미 알선 대가로
100만원을 받고 김씨를 팔아
채씨와 같은 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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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씨와 김씨가 발견된 사정
이과정에서 둘은
세차례 도주를 시도 하지만
매번 주민들의 전화로 발각되어
매질과 혁박을 당한다
(한번만 더 도망치면
칼침을 놓겠다고 한다)
김씨는 1년 6개월
채씨는 5년 2개월
동안 노역에 시달린다
홍씨는 대체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쇠파이프나 각목은 아니고 손으로만 때렸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의 감시가 철저하여
전화로는 도저히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단이 없었지만
김씨는 포기하지 않고 몰래 홍씨의 집에서
종이와 펜을 훔친 다음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감춰 두었다.
한동안 착실하게 일하면서
홍씨의 감시를 누그러트린 김씨는
2014년 1월 13일 읍내에 이발하러 다녀오는 길에
몰래 틈을 보아서 우체통에 편지를 부쳤다.
편지는 1월 1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살던
김씨의 어머니 배 모 씨(66)가 받게 되었다.
김씨는 편지에 자신이 섬에 갇히게 된 사연을 썼으며
찾아올 때는
"소금장수로 위장해서 구출해달라."
는 당부를 했다.
신고를 받은 서울구로경찰서 경찰들은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해서 다도해 지역에 잠입했으며
섬 곳곳을 탐문수사하다가
1월 28일 염전에서 일하던 김씨와 채씨를 구출했다.
염전주 홍씨(48)는
"왜 탈출하는 인부들을 다시 데려왔느냐?" 는
중앙일보 기자의 전화 질문에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라고 발언했다.
익명의 주민 C씨(71)는
"가족들 생계도 꾸리기 힘든 염전 주인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거둬 먹여주고 돈도 주는데
오히려 나쁜 소리만 듣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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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
결국 업주 홍씨는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한 악질적인 범행에 비해
3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적절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시기 신안 염전 노예가
사회적 파문이 일자 위 업주 말고도
다른 염전주들이 입건, 기소 되었는데
또 다른 업주 박모씨에 대한
광주지방법원(2016년 재판)은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6개월을 깨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여기서도 다른 업주들과 마찬가지로
늦게나마 뉘우치고 임금을 변제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놀라운점은 해당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이 월급 대신이라며 제공받은
식사 등이 인간이 도저히 먹기 힘든 수준으로,
이 부분이 1심에선 학대로 인정받았지만
2심에선 이 개밥만도 못한 것을
먹을 것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오히려 참작 사유가 됐다.
물론 밀린 임금이 제대로 법에 맞게 지급된 적도 없는 등
상식밖의 판결 사유가 문제가 됐다.
2014년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자 36명 중 단 한 명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량도 징역 1년 2개월에 그쳤다.
가해자 대부분은
집행유예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받았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보니
문제가 계속되고
2021년 또다른 피해자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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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소, 이해되지 않는 판결의 연속
2016년 피해자 8명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재판에서 일부 승소하여
1에 5천~9천만원의 배상을 선고 했다
여기서 또 놀라운점은
민사법상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소송제기 10년 이전의 임금 부분은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농촌 등의 평균적인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만큼만 줘도 된다.'는
주장은 심지어 이 판결에서도 인정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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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전원 징계 없이 단순 서면 경고에서 그친 것은
징계를 내리면 공식적인 기록이 남게 되고
그러면 피해자들 말대로 기관의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어 꼼짝없이
배상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징계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서에 남은 지자체의 중대 과실은 없고
그로 인해 이 사건에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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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판사의 망언
[나라에서 가족이 지원 못 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래도 이 염주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줬던 거 아니냐]
광주고등법원의 판사가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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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 한국판 노예 취재 사례
영국 조간 데일리 메일 :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한국에서
너무나 끔찍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장애인들이 작고 외딴 섬에 잡혀와
염전에서 노예 노동을 해왔다는 것은 (한국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도 했다.
AP :
사건이 일어난 전남 신안군 신의도를
‘생지옥’(a living hell)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 CBS :
해당 사건을 취재하며
전쟁, 빈곤 그리고 독재를 거친 후,
남한은 이제 힘찬 민주주의와 언론,
그리고 이 지역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가지게 되었다”면서도
“그러나 국가의 부와 힘이 증대하는 와중에도,
장애인은 종종 예외였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미 대사관 - 국무부 연계 조사
SBS 보도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최근 신안의 한 염전주가
60대 지적장애인 A씨를 10년간
무임금으로 일을 시킨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대사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후
본국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미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2022년 20년만에 2등급으로 강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