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기구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9일 "보완수사요구 제도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한 현행 체계 아래에서도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보완수사 금지 시 보완수사요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 내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이 발간한 '수사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현직 경찰 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3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 인정으로 충분하다'(30.5%), '임의수사 등 일정한 경우에 한정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하면 충분하다'(14.3%), '지휘받으면서 보완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11.4%) 순이었다.
특히 저연차 경찰일수록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수사 경력 3년 미만 경찰의 88.9%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수사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79.3%)과 5년 이상 10년 미만(60.0%)도 각각 60% 이상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송석준 의원은 "경찰 수사 부담이 이미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드러난 문제부터 진단하고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며 "준비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98382?sid=102
이유는 업무가 너무 많아진다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럼 경찰을 더 뽑으면 안되는건가요..?
인력확충 없이 그냥 밀어붙여서 검,경 모두 양쪽에서 내부 불만 터지면 수사지연과 같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러면 민심도 악화돼 정부까지 위험해지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경찰 분들 말씀도 잘 귀담아 들어야 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