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는것도 가능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본적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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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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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윗 작성시간 08.02.25 부가가치세법에 된다고 나와있어요... 납세자가 물적설비가 없는 경우에 주소지가 거소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아는 사무장님 한분도 그런식으로 영업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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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마일KIM성욱(^)(^)~~~ 작성시간 08.02.25 간판이 뭔 상관입니까...집에다가 사업자를 내던 어떻든 무방합니다...특히 오피스텔 내에 간판 달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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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시~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2.25 아 그렇군요~~~영업만 잘하면 간판없어도 세무사업무 할수 있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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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스마일KIM성욱(^)(^)~~~ 작성시간 08.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