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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샘 수다방 ◀

사무실 낼때 간판없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내는거 가능하나요

작성자소시~짱|작성시간08.02.25|조회수517 목록 댓글 4

이렇게 하는것도 가능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본적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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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다윗 | 작성시간 08.02.25 부가가치세법에 된다고 나와있어요... 납세자가 물적설비가 없는 경우에 주소지가 거소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아는 사무장님 한분도 그런식으로 영업하십니다.
  • 작성자스마일KIM성욱(^)(^)~~~ | 작성시간 08.02.25 간판이 뭔 상관입니까...집에다가 사업자를 내던 어떻든 무방합니다...특히 오피스텔 내에 간판 달수 없음.
  • 작성자소시~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2.25 아 그렇군요~~~영업만 잘하면 간판없어도 세무사업무 할수 있겠네용
  • 답댓글 작성자스마일KIM성욱(^)(^)~~~ | 작성시간 08.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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