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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2기 우승2회차

작성자우엥앵|작성시간26.03.30|조회수380 목록 댓글 3

이번회차 문제1번 기업업무추진비에 지역사랑상품권 부분에서 영수증이라고 되어있는데 영수증은 적격서류가 아니지않나요 ?? 상품권은 적격수취가 무관한걸까요 ..?
25연습서를 보고있어서 상품권 내용을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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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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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ohs1202 | 작성시간 26.03.30 이번에 개정되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기재된 금액은 적격증빙서류와 무관하게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요
  • 답댓글 작성자달고나라떼 | 작성시간 26.03.30 그러면 일반 업추비에도 포함되는 거죠?
  • 답댓글 작성자ohs1202 | 작성시간 26.03.30 달고나라떼 전통시장 요건 충족 못할시 일반 업추비될걸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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