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문제 납부세액 계산할 때,
견본품 제공 금액 2.2 제외시키고 계산하더라구요
견본품 유상 공급 과세라 납부세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왜 공급으로 안 보는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ㅠ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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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세무사 합격 가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15 new
괜찬항여!!! 시험전에 알아서 다행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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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당당당구 작성시간 26.04.15 new
견본품은 걍 공급 아닙니다! 일단 지우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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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세무사 합격 가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15 new
견본품 유상 공급 과세 책에 있어욥..!.!! 혹시나 틀리시면 안되니까 꼭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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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닥터실버만 작성시간 26.04.15 new
견본품의 유상공급은 간주공급으로 과세되는건데 문제에서는 '견본품으로 제공한' 이니까 무상으로 견본품으로 제공한 재화의 가액 2,200,000 이라고 해석하셔야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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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세무사 합격 가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15 new
아!!!!!!! 감사합니다😭😭😭 문장 드디어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