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매출전표 수령시 매입세액 공제될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있어야하는데
이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중 직전연도 4800만원이상 공급대가인자는되는데
제질문은 아래와같습니다!
영수증발급대상사업자중에 요청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하는업종들에 대해서 그 업종에서 신카수령분 매입세액공제가능한가요?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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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매출전표 수령시 매입세액 공제될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있어야하는데
이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중 직전연도 4800만원이상 공급대가인자는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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