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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매입세액 아주아주건단한질문!

작성자jijung0412|작성시간26.06.06|조회수90 목록 댓글 1

신카매출전표 수령시 매입세액 공제될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있어야하는데

이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중 직전연도 4800만원이상 공급대가인자는되는데

제질문은 아래와같습니다!

영수증발급대상사업자중에 요청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하는업종들에 대해서 그 업종에서 신카수령분 매입세액공제가능한가요?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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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Wwwwr | 작성시간 26.06.06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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