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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A 관련 질문

작성자펭돌|작성시간26.06.06|조회수134 목록 댓글 2

전 확정신고기한내에 발급했으니 공제받는 세액으로 판단했는데

해설 상에서는 공급시기와 작성연월일을 달리하여 지연수취했기에 불공제라고 하더라고요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고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확정신고기한내 발급으로 공제해주는 경우는 공급시기와 작성연월일이 일치할 때만 성립하는 건가요??

가산세가 없는 이유도 이미 매입불공제로 불이익을 줬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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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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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세무사.격 | 작성시간 26.06.06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햇으니 수령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발급자는 가산세,
    지연신고1)확정신고기한내에 이를 다시바로잡고 신고해야 매입세액공제
    지얀신고2)확정신고기한 지나고 1년내에 수정신고하면 매세공
  • 답댓글 작성자펭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6 아하 지연1,2 둘다 공급시기와 작성연월일을 같이해야 공제가능 세금계산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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