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확정신고기한내에 발급했으니 공제받는 세액으로 판단했는데
해설 상에서는 공급시기와 작성연월일을 달리하여 지연수취했기에 불공제라고 하더라고요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고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확정신고기한내 발급으로 공제해주는 경우는 공급시기와 작성연월일이 일치할 때만 성립하는 건가요??
가산세가 없는 이유도 이미 매입불공제로 불이익을 줬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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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확정신고기한내에 발급했으니 공제받는 세액으로 판단했는데
해설 상에서는 공급시기와 작성연월일을 달리하여 지연수취했기에 불공제라고 하더라고요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고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확정신고기한내 발급으로 공제해주는 경우는 공급시기와 작성연월일이 일치할 때만 성립하는 건가요??
가산세가 없는 이유도 이미 매입불공제로 불이익을 줬기 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