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않아 임대기간 종료시점(27년)에 임대보증금에서 차감예정이라면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 적수엔 영향을 받지않나요?
소득세법에선 적수에 영향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강경태T 연습서 3-8번 보증금 관련 문제 해설에 나와있지않아 고수분들께 질문 올립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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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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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olsol2 작성시간 26.06.12 2026년 간주임대료 계산중이면 차감 안해요 2027년에 차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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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공부.d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2 현금주의라 생각하기도 애매하고 발생주의라 생각하기도 언급이 없어서 헤메고 있었는데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ㅠ 이 부분은 암기해야 문제풀이가 수월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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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회계를좋아해보자 작성시간 26.06.13 앗 법인세랑 소득세랑 같은 논리라고 생각했는뎅…. 소득세도 임대기간종료시점에 보증금 차감이면 26년에는 차감안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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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공부.d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5 제가 아직 소득세 간주임대료를 마스터하지 못했나봐요!! 임대기간종료시점에 보증금 차감하는 문제를 푼게 기억이 나지않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