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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아 이거쫌 봐주세요!! (세무회계 임원상여,퇴직금관련)

작성자03220122|작성시간26.06.16|조회수322 목록 댓글 10

주민규파이널 1-14p 문제1에 1번에서 

정관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데 박상무한테 퇴직급여 90에다  이사회결의에 의한 퇴직금외 퇴직공로금 60을 추가지급하면

1.둘다 퇴직금으로 보고

2.법인세 산식에 의한 한도를 구해서

초과분은 인정상여로 들어가는게 아닙니까?ㅜ 

상여금한도초과구할때 인정상여는 상여금에 포함이 안되는거 아닙니까?ㅠ 

잘아시는분 한수갈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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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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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0322012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6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먀먐먐 | 작성시간 26.06.16 임원상여는 이사회 결의 인정인데, 퇴직급여는 이사회 결의 노인정으로알고있음
    따라서 공로금 60준건 지급규정없이 준거나 마찬가지
  • 답댓글 작성자0322012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6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 작성자호다닥 | 작성시간 26.06.16 이사회결의 임원 퇴직 공로금은 근로소득입니다

    정관이나 정관으로위임한규정에 따라 주면 퇴직금입니두
  • 답댓글 작성자0322012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6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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