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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고수님들 국기법 질문있습니다

작성자합격좀시켜주세요ㅠ|작성시간26.06.17|조회수218 목록 댓글 2



경정청구 파트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인데

경정효력 쪽은
감액경정이랑 증액경정에서 경정청구기간 등이 경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등이 있는 경우 조세불복기간을 90일로 적어야하나요 3개월로 적어야하나요? ㅠㅠ 90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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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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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미니고슴도치 | 작성시간 26.06.17 불복은 90일이죠
  • 답댓글 작성자합격좀시켜주세요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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