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파트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인데
경정효력 쪽은
감액경정이랑 증액경정에서 경정청구기간 등이 경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등이 있는 경우 조세불복기간을 90일로 적어야하나요 3개월로 적어야하나요? ㅠㅠ 90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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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파트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인데
경정효력 쪽은
감액경정이랑 증액경정에서 경정청구기간 등이 경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등이 있는 경우 조세불복기간을 90일로 적어야하나요 3개월로 적어야하나요? ㅠㅠ 90일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