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1번 문제에서 3/20 이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왜 신용카드등 발급 세액공제가 적용이 안 될까요? 뭔가 하나 놓친 거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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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번 문제에서 3/20 이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왜 신용카드등 발급 세액공제가 적용이 안 될까요? 뭔가 하나 놓친 거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