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부금세액공제 한도 관련해서, 기준소득금액 계산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을 차감하는데,
금융소득 산출세액 특례에 따른 계산의 결과로
1) 일반산출세액 적용하는 경우 2천만원을,
2) 비교산출세액 적용하는 경우 금융소득 총수입금액을 차감하는 것 맞을까요?
연습서에서 비교산출세액 적용하는데도 2천만원만 차감해서 헷갈리네요..
다음검색
안녕하세요.
기부금세액공제 한도 관련해서, 기준소득금액 계산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을 차감하는데,
금융소득 산출세액 특례에 따른 계산의 결과로
1) 일반산출세액 적용하는 경우 2천만원을,
2) 비교산출세액 적용하는 경우 금융소득 총수입금액을 차감하는 것 맞을까요?
연습서에서 비교산출세액 적용하는데도 2천만원만 차감해서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