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 지급했을 때 어쩔때는 손금불산입하고 어쩔때는 상여금으로 봐서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던데,
그 기준이 1과 2중 맞는게 있나요??
1.
ㄱ.회사가 지급한 퇴직급여 금액에 퇴직위로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퇴직급여로 계상한 것으로 봐서 손금불산입,
ㄴ.회사가 지급한 퇴직급여와 별개로 지급한 것이 있으면 상여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봐서 계산하는 것
아니면
2.
ㄱ.정관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손불
ㄴ.정관 규정이 없는데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사진처럼): 상여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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