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의 면세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에는 특례규정을 제외한다
취지가 간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니 국내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불이익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면세사업은 ti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데
말이 안맞는 거 아닌가요 !?
왜 특례 제외 하는지 아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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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의 면세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에는 특례규정을 제외한다
취지가 간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니 국내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불이익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면세사업은 ti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데
말이 안맞는 거 아닌가요 !?
왜 특례 제외 하는지 아시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