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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승 2순환 1회차 주발초 감액배당 질문

작성자레몬소다가좋아|작성시간26.06.22|조회수179 목록 댓글 7

상장법인 대주주 아닌 사람이 장부가 초과하여 주발초 감액 배당 받았으면 장부가 초과부분은 배당소득인가요?

대주주든 아니든 감액배당 장부가 초과부분은 배당소득 맞다고 생각했는데 우승 유예 2순환에 아닌게 하나 있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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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solsol2 | 작성시간 26.06.22 new 주발초 감액배당에서
    ① 상장법인의 대주주 ②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장부가액을 초과해서 받는 배당이 배당소득 과세고 (개정)
    ①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받는 주발초 감액배당은 원칙적으로 과세제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레몬소다가좋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2 new 감사합니다! 근데 왜 혹시 2순환 2회 문제 1 자료 1 7번에서는 주발초 감액 배당인데 장부가 넘는거를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수배익불하나요ㅠㅠ
  • 답댓글 작성자레몬소다가좋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2 new 1회에는 과세제외인데 2회차 문제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게 하나 있어서 헷갈려서요ㅜㅜ
  • 답댓글 작성자solsol2 | 작성시간 26.06.22 new 지금 당장 문제를 보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건 소득세법 규정이고 문제1은 법인세법같은데, 법인세법은 상장 대주주 이런거 무관하고 주발초 감액배당은 무조건 장부가액 감액하고 나머지 수배익불 대상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소득세랑 법인세랑 달라요
  • 답댓글 작성자레몬소다가좋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2 new 헉 그렇네요!! 해결했어요 두시간동안 머리싸맸는데 이거였네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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