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보면서 여태까지 다 열거주의인줄알았는데..
오늘 행소법첫장펴보니 열기주의라되잇더라구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넌 다리밑에서 주워왔어 하는 느낌..??
두개가 다른가요 행소법은 열기주의인가요 열거주의인가요 개괄주의인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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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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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흔들리지않고피는꽃이어디있으랴 작성시간 17.04.21 열기주의나 열거주의나 같은말이고
그 반대말이 개괄주의입니다.
행소법은 대상 이나 범위는 개괄주의 라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복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있고
소송종류는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확인)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이런식으로 열거된것 외에
무명항고소송은 불가능한 열거주의 열기주의 입니다.
시험 잘보세요ㅠ -
작성자youn6003 작성시간 17.04.21 열기주의 '열'거되고 '기'록된 사실,,,,,열거주의는 열거된 소득등 동일한 걸로 무방할듯 싶네요